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24 2020가단5425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피고 예천군, 남양주시에 대한 소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130,412,29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J 소유의 경북 예천군 K 임야 104464㎡(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1. 2.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경매 법원은 2020. 2. 20.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 피고 예천군에 대한 배당액을 931,85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 영주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을 7,136,760원, 피고 남양주시에 대한 배당액을 9,248,26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 남양주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을 130,412,290원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20.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국(소관 : 남양주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30,412,29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하였다.

원고는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0. 2.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예천군, 대한민국(소관 : 영주세무서), 피고 남양주시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만이 배당이의 소의 원고로서 당사자적격이 있고(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등 참조),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이미 배당이 종결된 부분에 대해 배당이의를 하는 것이어서 그 소의 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등 참조).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2020. 2. 20.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국(소관 : 남양주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30,4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