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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11 2016가단6466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22. 작성한...

이유

1.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가. 경남 하동군 D 답 970㎡ 외 2필지에 관한 주문 기재 경매절차에서, 피고 A은 청구금액 10,000,000원의 가압류권자로서, 피고 B는 청구금액 9,000,000원의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았다.

나.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6. 8. 22.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9,969,527원, 가압류권자인 피고 A에게 4,302,314원, 같은 피고 B에게 3,872,08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들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채무자 망 E이 2007. 1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한 직후, 피고 A은 2007. 11. 20., 피고 B는 2007. 11. 21. 각 가압류 집행을 마쳤다.

피고 A은 망 E의 부인이자 상속인인 F와 자매지간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조카이다.

나. 피고들은 원인 채권 없이 망 E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압류 집행을 마쳤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3.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가 배당받은 근거가 되는 가압류 결정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것은 부당하다.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4.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배당이의소송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원고가 피고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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