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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27217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하여 각 8,333,333원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사실 중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갑 9-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각 1,500만 원 중 각 8,333,333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위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8.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모두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1,500만 원을 삭제하고, 이를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직권판단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의한 각 8,333,333원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배당이의 소송의 청구취지는 그 소의 법률적 성질이나 당사자 처분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배당기일에 신청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자의 배당액 중 부인할 범위를 명확히 표시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983 판결 참조). 그리고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만이 배당이의 소의 원고로서 당사자적격이 있고(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등 참조),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이미 배당이 종결된 부분에 대해 배당이의를 하는 것이어서 그 소의 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등 참조).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범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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