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05.29 2018나2637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2줄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를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62,000,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G 배당금 중 362,000,000원을 전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362,000,000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피보전권리인 D의 G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거나,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이전에 대한민국이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 제3002호로 G 배당금을 집행공탁함에 따라 G의 배당금 채권은 소멸하고 G는 위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피압류채권을 G의 배당금 채권으로 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 G의 배당금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411,111,936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원고는 그 중 원고 몫인 362,000,000원에 해당하는 배당표 경정을 구한다.

3. 판단

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