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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 06. 27. 선고 2017구합52151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단서 규정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지 아니함[국승]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단서 규정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지 아니함

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소유자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37백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조세법령불소급 원칙 등에 반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사건

2017구합521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23.

판결선고

2018. 6.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3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13,166,367원의 부과처분 중 275,445,5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6. 23. ●●시 ●●구 ●●읍 ●●리 ●● 답 1,1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뒤 고추, 배추 등을 키우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해왔다.

나. 원고는 2016. 1. 15.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1,225,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1,125,000,000원은 2016. 4. 29.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종합건설로부터 2016. 1. 15. 계약금 100,000,000원, 2016. 4. 29. 잔금 1,125,000,000원을 지급받고, 2016. 4. 29. ◎◎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데 따른 양도소득세를 275,445,528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6. 6.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513,166,367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8조의6 제1호에 따르면, ① 농지의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또는 ② 농지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또는 ③ 농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단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6조 제14항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37,000,000원 이상인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기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3) 그런데 원고의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은 약 41,000,000원 내지 약 83,000,000원이므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해당(위 ① 내지 ③에 모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바. 원고는 2017. 1. 1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4. 2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37,000,000원 이상인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자경기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단서는 2016. 2. 17.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6. 1. 15. 이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위 규정을 원고에게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단서는 구 소득세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자경기간의 판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위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위반 여부

1)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726 판결 등 참조).

또한 개정법 시행 전에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 후에 매매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잔금지급기일임이 명백하므로 그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시행되던 개정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누240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자경기간을 산정한 다음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잔금을 지급받은 2016. 4. 29.인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단서는 대통령령 제26982호로 2016. 2. 17. 신설된 규정이고 위 시행령 부칙에 의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되던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규정의 신설 전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은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개정된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인데,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잔금을 지급받은 2016. 4. 29.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위 규정의 신설 당시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사실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을 원고에게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바,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79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이 자경기간의 구체적인 산정이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단서는 자경기간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이 구 소득세법이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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