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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누11114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단서 규정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151 (2018.06.27)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단서 규정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지 아니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소유자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37백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조세법령불소급 원칙 등에 반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사건

(창원)2018누111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7구합52151 판결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0.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16. 6. 30.자 처분이 아니라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선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2면 16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듣고 2016. 5.경에 한 신고를 취하한 다음 2016. 6. 30.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513,166,367원을 신고하였다.』

○ 제1심 판결 3면 18,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원고는 2016.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513,166,367원을 275,445,528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0.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2016. 11. 1. 이의신청을 거쳐2017. 1. 1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판청구가 2017. 4. 24. 기각되었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후문(이하 '이 사건 개정 규정'이라 한다)은 그 시행 전에 이미 자경기간을 충족한 농지에 관하여도 자경기간을 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으로서 경과규정이나 유예규정을 두지 않은 채 시행됨으로써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농지의 자경기간 요건을 충족한 원고와 같은 사람들의 신뢰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정 규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개정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 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바,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판결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 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개정 규정이 준용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의 자경기간 판정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이미 2014. 2. 21. 공포되어 2014.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개정 규정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함으로써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농지의 자경기간에서 총급여액과 농업・축산업・임업・부동산임대 소득 등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의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포함되지 않게 되었는데, 총급여액 3,700만 원을 얻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하고, 설사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은 농지를 원칙적으로 생산적인 용도가 아닌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볼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공익적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정 규정이 그 시행 전에 이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경기간을 충족한 농지 소유자들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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