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토지양도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시행 후에 잔금이 지급된 경우 같은령 제115조 제3항 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양도소득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이 다른 일반적인 소득과 다르므로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에서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라 하여 같은 부칙 제2항의 일반적 적용례와는 별도의 조항을 규정한 것일 뿐, 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이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일반원리를 배제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토지매매계약이 위 시행령의 시행전에 체결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 후에 매도인이 매매잔대금을 수령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잔금지급기일임이 명백하므로 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에 시행되던 위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
원고, 피상고인
이무룡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11.8.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장봉수, 김형규에게 대금 106,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 1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중도금 40,000,000원은 1986.12.2.에, 잔금56,000,000원은 1987.5.29.에 각 수령한 뒤 위 잔금수령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이 개정된 1987.5.8. 개정시행령은 그 부칙 제1항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부칙 제3항은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란 제목하에 제115조 제3항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부칙 제3항은 조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에서 규정한 것이니 여기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분'이라 함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양도의 발생원인이 된 매매, 교환 등 원인행위를 한 경우로 새겨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부칙 제3항은 일반적인 조세법규의 적용원리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한 특별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1987.5.8. 위 시행령 개정 전에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피고가 그 양도차익을 원판시 배율방법과 환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항은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본문은 일반적 적용례라는 제목하에 "이 영은 이 영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항은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라는 제목하에 ‘ 제94조 제5항 제1호 및 제115조 제3항 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몬, 제2항 제2호 의 규정과 위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각 조항들의 규정형식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양도소득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등이 다른 일반적인 소득과 다르므로 위 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라 하여 같은 부칙 제2항의 일반적 적용례와는 별도의 조항을 규정한 것일 뿐, 위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이 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에 관한 일반원리를 배제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1978.12.30.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 및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4항은 ‘.....최초로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특례를 정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1987.5.29. 매매잔대금을 수령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이 사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잔금지급기일인 1987.5.29.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위 납세의무성립일인 1987.5.29. 당시에 시행되던 위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을 적용하여야 하고 위 개정전의 시행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과세에 적용할 법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