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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8 2015나2033036
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 제1항에서 이 사건 토지에 G로의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주기로 하면서 진출입로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에서 G로의 진출입로 개설이 불가능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해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G로의 진출입로 개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전제조건에 해당하는데, 진출입로 개설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가 담긴 피고의 2015. 3. 1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의 위약금 지급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약금 지급 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없이 한 원고의 이 사건 위약금 지급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 제1항에 의하면'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E G를 의미한다.

진출입로 개설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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