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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2620
위약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7. 피고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는 C과 사이에 피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서귀포시 D 묘지 76㎡(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를 3,2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33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란에는 원고의 기명과 날인이 있으며, ‘대리인’란에는 C의 기명과 무인이 있는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서귀포시 D 묘지 76㎡

2. 계약 내용 매매대금 3,290,000,000원 계약금 330,000,000원 잔금 2,960,000,000원은 2014. 10. 13.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의 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10. 13.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2. 중도금 및 잔금 일정은 매도인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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