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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나10781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중도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계약금은 위약금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즉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 ‘물건의 권리관계나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 또는 ‘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법 시행령상 공인중개사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 즉, 중개대상물의 상태 등을 매수인에게 확인해 주는 것’은 매도인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사항을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것도 아니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없다.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중도금 지급기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는 위약금의 약정인바,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매수인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이상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매도인인 피고에게 귀속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위약금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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