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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2후2267 판결
[거절사정][공1993.10.1.(953),2425]
판시사항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판결요지

[출원상표]는 알파벳 ‘t’로 구성되어 간단하기는 하나 출원인의 명칭에서 따온 영문 소문자 ‘t’의 하단부분을 굵게 하고 각 끝부분을 날카로운 창모양으로 뾰족하게 변형하고 그 바깥에 외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는 실선을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t’자를 간단히 도안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배의 ‘닻’과 같은 느낌을 줄 정도이므로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영문자 1개로 이루어진 흔한 표장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출원인, 상고인

아. 테스토니 에스. 피. 에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덕열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의 기재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로마자 ‘t’를 단순하게 표기하여 [출원상표]와 같이 구성한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된 상표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알파벳 ‘t’로 구성되어 간단하기는 하나 출원인의 명칭에서 따온 영문 소문자 ‘t’의 하단부분을 굵게 하고 각 끝부분을 날카로운 창모양으로 뾰족하게 변형하고 그 바깥에 외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는 실선을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t’자를 간단히 도안화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배의 ‘닻’과 같은 느낌을 줄 정도이므로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영문자 1개로 이루어진 흔한 표장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결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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