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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1.16 2014허7196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국제등록번호/국제등록일 : 제1121950호/2011. 12. 12. 2) 구 성 : 3) 지정상품 : 별지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들이 고등학교 이상의 수학교과서에 나오는 ‘∑’, 즉 그리스 자모 열여덟째의 단순한 영문표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3원5433호로 심리한 다음, 2014. 7. 31. 이 사건 출원상표인 ‘’는 그리스 문자의 열여덟째 자모인 ‘∑’의 영문표시로서, ‘∑’는 고등학교 이상의 수학교과서 및 각종 통계자료에서 같은 종류의 수치를 합하는 수학기호로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부호라 할 것이므로, ‘∑’ 자체는 물론 이것의 호칭인 ‘SIGMA’ 역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원고의 심결 취소사유의 요지 1) ‘∑’는 수학기호로 사용될 뿐 α(ALPHA), B(BETA), Ω(OMEGA)와 같이 흔히 사용되는 그리스어 자모가 아니므로 그리스어 자모로 쉽게 인식되기 어렵고, 설령 ‘∑’가 그리스 자모로 인식된다고 할지라도 흔한 표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한 표장들이 국내에서 꾸준히 등록되어 왔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등 해외 13개국에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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