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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후65 판결
[거절사정][공1984.1.15.(720),108]
판시사항

" ΩMEGA" 로 표시한 상표의 특별현저성 유무

판결요지

본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는그리스 자모인 " Ω" 를 영문자로 표기한 것이 분명하고 그 표기를 함에 있어 다소 도형화한 점은 있으나 누구나 OMEGA로 알 수 있는 정도이며 완전한 도형화나 합일문자(모노그램)화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특별현저성이 없어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하니 쉬폐거 코포레이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1978년 상표등록출원 제7433호(이하:본원상표라 한다)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로 표시하여 상품구분 제37류 크레인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위 본원상표는 그리스 자모(자모) 스물네번째 자인 " Ω" 의 자음을 영문자로 표기한 것이 분명하고 다만 그 표기를 함에 있어 다소도형화 한 점이 있기는 하나 누구나 오메가(OMEGA)로 알 수 있을 정도이며 완정한 도형화나 모노그램화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에 규정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불과하여 상표등록요건인 특별현저성이 없으므로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특별현저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당원 1983.6.28. 선고 82후6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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