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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308 판결
[거절사정][공1994.4.1.(965),1016]
판시사항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가 알파벳 문자인 G와 Q자로 구성된 것이지만, 두 글자를 단순하게 그대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글자의 모양을 타원형에 가깝게 변형시키고 G자 부분은 까맣게, Q자 부분은 하얗게 표시하여 상하로 결합시켜 독특한 조형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어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만한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알파벳 문자 2개로 이루어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파라 리미티드 파트너쉽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완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91.4.9.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영문자 알파벳 대문자“G”와 “Q”를 단순히 상하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고 각종 서적류 등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자들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원상표가 알파벳 문자인 G와 Q자로 구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두 글자를 단순하게 그대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글자의 모양을 타원형에 가깝게 변형시키고 G자부분은 까맣게, Q자부분은 하얗게 표시하여 상하로 결합시켜 독특한 조형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어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만한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알파벳 문자 2개로 이루어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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