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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8.5.8.선고 2007허11722 판결
등록무효(상)
사건

2007허11722 등록무효 ( 상 )

원고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 4. 10 .

판결선고

2008. 5. 8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7. 9. 28. 2006당257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 표장 : ( 색채상표 ) ( 2 ) 출원일 / 등록결정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4. 11. 9. / 2006. 7. 28. / 2006. 8. 10. / 제135931호 ( 3 ) 상표권자 : 피고( 4 )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 내지 45류에 속하는 전체 서비스업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독일어 알파벳 ‘ S ’ 자의 프락투르 ( Fraktur ) 서체인 와 동일한 표장인 구성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 7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서비스업류 구분 제35, 36, 37류의 일부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6당2575호로 심리한 다음 2007. 9.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21, 122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 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가 흔히 접하여 독일어 알파벳 ' S ' 자의 프락투르 서체라고 인식하고 있는 와 동일한 표장으로 구성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 7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므로 먼저 이 일반 수요자가 흔히 접하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상표 /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 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 같은 항 제1 내지 6호 이외의 식별력 없는 표장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거래사회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의 허용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후2942 판결 참조 ), 갑 제3 내지 83호증 ( 가지 번호 포함 ), 제98 내지 101호증, 제115 내지 1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C는 독일어 알파벳 중 ' S ' 자의 프락투르 서체인 사실, ② 1957년경부터 민중 서림 등의 출판사에 의해 출판된 독일어 사전이나 독일어 교재에 가 독일어 알파벳 중 ' S ' 자의 프락투르 서체로 소개되어 있는 사실, ③ 일부 국내 인터넷 폰트 관련 사이트에 가 프락투르 서체로 소개되어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전인 2005. 8. 17. 방송된 KBS 2 방송국의 한 드라마에서 성당단상에 가 표기된 장면이 방영된 사실, ⑤ C를 새긴 반지가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C를 국내의 일반 수요자가 독일어 알파벳 중 ' S ' 자의 프락투르 서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거나 흔히 접하는 표장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는 반면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41년 프락투르 서체를 포함한 독일어의 서체가 폐지되고 라틴 서체로 대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C의 형태에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을 명도에 차이를 두면서 점진적으로 교차, 변형하여 착색한 독특한 구성을 갖고 있는 색채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상표라고 볼 별다른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

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도형이라면 그에 대한 저작권을 소외 XXX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 XXX의 동의 없이 등록된 이 사건 상표서비스표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로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아는 독일어 알파벳의 하나에 불과하여 저작권의 목적이 되는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이라 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 7호,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원유석

판사 이상균

판사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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