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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후793 판결
[거절사정][집38(4)특,382;공1991.2.15.(890),640]
판시사항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특별현저성 유무(적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알파벳 소문자 2자와 원형만으로 구성되어 간단하기는 하나, 출원인의 명칭에서 따온 영문 소문자 b와 h의 각 획을 끝은 넓고 중간은 가는 형태로 변형하고 두 글자를 약간 눕혀 서로 접하게 하였으며 b는 h 보다 좀더 높여 위쪽이 원에 접하게 하고 h는 b보다 약간 아래에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독특한 자체의 영문자와 가는 선의 원형 도형이 서로 대비되면서도 조화를 이룬 모습으로 결합되어 있어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출원인, 상고인

벨 헬리곱터 택스트론 인크(In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수직이착륙비행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된 본원상표는 흔히 쓰이는 “O”형의 도형과 그 도형 내에 알파벳소문자 2자 “bh”를 표기하여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간단할 뿐만 아니라 흔히 있는 표장으로 된 상표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알파벳 소문자 2자와 원형만으로 구성되어 간단하기는 하나, 출원인의 명칭에서 따온 영문소문자 b와 h의 각 획을 끝은 넓고 중간은 가는 형태로 변형하고 두글자를 약간 눕혀 서로 접하게 하였으며 b는 h보다 좀더 높여 위쪽이 원에 접하게 하고 h는 b보다 약간아래에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독특한 자체의 영문자와 가는 선의 원형도형이 서로 대비되면서도 조화를 이룬 모습으로 결합되어 있어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영문자 2개와 원형도형의 평범한 배열로 이루어진 흔한 표장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결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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