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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5. 선고 96후1187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4.1.(31),941]
판시사항

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상품류 구분 제38류의 파쇄기, 변속기, 보일러 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위 상표는 위와 같이 간단하고 흔히 사용되는 원형의 도형 안에 한자 "삼"자를 단순히 결합한 것으로서 그 전체의 구성을 볼 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도형과 문자의 표시에 지나지 아니하여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삼표제작소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준항 외 2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상품류 구분 제38류의 파쇄기, 변속기, 보일러 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는 위와 같이 간단하고 흔히 사용되는 원형의 도형 안에 한자 삼 자를 단순히 결합한 것으로서 그 전체의 구성을 볼 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도형과 문자의 표시에 지나지 아니하여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하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본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들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이 동일한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대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원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러한 등록례에 기속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본원상표가 종전에 등록이 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본원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한편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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