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재심피고),항소인
진정식(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외 1인)
피고(재심원고),피항소인)
강영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항소를 기각한다. 본소 및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본소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기재토지의 5,376분의 5,199.3지분 및 같은목록 제2기재 건물에 관하여 1978. 6.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1호증의 1, 2(각 판결), 같은호증의 3(결정)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재심대상사건의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1978. 6. 3.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제1기재 대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와 같은목록 제2기재 건물을 포함하여 3동의 가건물을 금17,5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다만 이 사건 대지의 지번과 지목을 정확히알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번을 서울 강남구 둔촌동 29의 1로, 지목을 임야로 잘못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계약상의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가건물이 아니라 같은동 산 29의 1 임야 300평이라고 다투었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989. 10. 27.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중 5,376분의 5,199.3지분과 별지목록 제2기재 건물에 관하여 1978. 6.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90. 4. 10.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재심청구사유로서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된 매매계약서가 원고에 의하여 변조되었고 또한 소외 권응식이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7가합 1258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 증언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채용되었는 바, 위 사문서변조 및 위증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1990. 12. 11.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6 , 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2호증의 1, 2, 3(각 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9. 2. 1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8고단 4556호 사문서변조등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위 임야에 거주하고 있는 건물전세금 1,500,000원은 잔금에서 제하고 드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아래에 "위 지상 가건물 포함 매도합니다"라고 추가로 기재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변조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7가합 1258호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징역8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사건에서 소외 권응식은 위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증인으로 증언하면서 같은 소외인이 1978. 12. 12. 원고와 함께 피고집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금1,300,000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고가 현금보관증을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고 또한 서명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위 현금보관증은 피고 강영길의 필적이 틀림없고 강영길이가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하여 위증죄로 벌금 7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와 소외 권응식은 위 판결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1990. 8. 24. 서울형사지방법원 89노 1547호 사건에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각 상고 또한 1990. 12. 11. 대법원 90도 2238호 판결 로 모두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한편 위 을제11호증의 2, 을제8호증의 5(고소장), 같은호증의 29(불기소 사건기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재심대상판결인 당원 88나 16190판결 은 원고가 변조한 부분이 추가기재되지 않은 다른 매매계약서(을제6호증의 9)를 증거로 채용하였을 뿐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위 변조된 매매계약서(갑제2호증)는 증거로 채용하지 않은 사실, 또한 피고는 위 재심대상판결의 소송과정에서 위 현금보관증도 증거로 제출된 직후부터 위조된 문서라 하여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한편 1988. 7. 4. 원고가 피고명의의 문서인 위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고 소외 권응식은 위 현금보관증의 성립에 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하여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위 현금보관증위조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권응식의 증언중 피고가 직접 위 현금보관증을 쓰고 서명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부분만 위증으로 기소되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판결이 내려진 사실, 재심대상판결은 소외 권응식의 일부증언을 증거로 채용하였으나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위 현금보관증(갑제12호증) 자체는 증거로 채용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소송과정에서 원고와 소외 권응식에 관한 형사기록 및 그 제1심판결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8고단 4556호 사건의 판결문을 증거로 이미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그 주된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이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의 증거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원고의 위 사문서변조 및 소외 권응식의 위 위증사실까지 언급하였으나 그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이 때"라 함은 위조나 변조된 문서가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변조한 매매계약서가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되지 아니한 이상, 그후 위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다하여 민사소송법 제1항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고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권응식의 위증부분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현금보관증의 작성과 관련하여 그 내용의 진위여부에 관계없이(재심대상 판결은 현금보관증의 기재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실인정도 한 바 없다)피고가 위 현금보관증을 실제로 작성하거나 자필서명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가 직접 이를 작성, 서명날인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고(재심대상판결은 명시적으로 소외 권응식의 일부증언만을 증거로 채용한다고 설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증부분이 그 증거로 채택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또한 그 형사기록과 유죄의 제1심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이전에 증거로 제출되었을 뿐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이유로서 위 위증사실까지 거론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상고허가 신청이 기각된 점, 그밖에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 결론을 내기 위하여 지지증거로 쓴 나머지 여러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권응식의 위 현금보관증의 작성과 관련된 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주었고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와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비록 소외 권응식의 위 허위진술에 대하여 위증이라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주장의 사문서변조, 위증등의 사유는 모두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원고는 위와같이 이 사건 재심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소각하의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법률상의견에 불과하여 당원이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