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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1. 6. 25. 선고 90재나5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판례집불게재]
원고(재심피고),항소인

진정식(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외 1인)

피고(재심원고),피항소인)

강영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항소를 기각한다. 본소 및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본소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기재토지의 5,376분의 5,199.3지분 및 같은목록 제2기재 건물에 관하여 1978. 6.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1호증의 1, 2(각 판결), 같은호증의 3(결정)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재심대상사건의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1978. 6. 3.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제1기재 대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와 같은목록 제2기재 건물을 포함하여 3동의 가건물을 금17,5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다만 이 사건 대지의 지번과 지목을 정확히알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번을 서울 강남구 둔촌동 29의 1로, 지목을 임야로 잘못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계약상의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가건물이 아니라 같은동 산 29의 1 임야 300평이라고 다투었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989. 10. 27.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중 5,376분의 5,199.3지분과 별지목록 제2기재 건물에 관하여 1978. 6.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90. 4. 10.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재심청구사유로서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된 매매계약서가 원고에 의하여 변조되었고 또한 소외 권응식이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7가합 1258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 증언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채용되었는 바, 위 사문서변조 및 위증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1990. 12. 11.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6 , 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2호증의 1, 2, 3(각 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9. 2. 1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8고단 4556호 사문서변조등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위 임야에 거주하고 있는 건물전세금 1,500,000원은 잔금에서 제하고 드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아래에 "위 지상 가건물 포함 매도합니다"라고 추가로 기재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변조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7가합 1258호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징역8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사건에서 소외 권응식은 위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증인으로 증언하면서 같은 소외인이 1978. 12. 12. 원고와 함께 피고집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금1,300,000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고가 현금보관증을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고 또한 서명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위 현금보관증은 피고 강영길의 필적이 틀림없고 강영길이가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하여 위증죄로 벌금 7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와 소외 권응식은 위 판결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1990. 8. 24. 서울형사지방법원 89노 1547호 사건에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각 상고 또한 1990. 12. 11. 대법원 90도 2238호 판결 로 모두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한편 위 을제11호증의 2, 을제8호증의 5(고소장), 같은호증의 29(불기소 사건기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재심대상판결인 당원 88나 16190판결 은 원고가 변조한 부분이 추가기재되지 않은 다른 매매계약서(을제6호증의 9)를 증거로 채용하였을 뿐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위 변조된 매매계약서(갑제2호증)는 증거로 채용하지 않은 사실, 또한 피고는 위 재심대상판결의 소송과정에서 위 현금보관증도 증거로 제출된 직후부터 위조된 문서라 하여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한편 1988. 7. 4. 원고가 피고명의의 문서인 위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고 소외 권응식은 위 현금보관증의 성립에 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하여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위 현금보관증위조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권응식의 증언중 피고가 직접 위 현금보관증을 쓰고 서명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부분만 위증으로 기소되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판결이 내려진 사실, 재심대상판결은 소외 권응식의 일부증언을 증거로 채용하였으나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위 현금보관증(갑제12호증) 자체는 증거로 채용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소송과정에서 원고와 소외 권응식에 관한 형사기록 및 그 제1심판결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8고단 4556호 사건의 판결문을 증거로 이미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그 주된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이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의 증거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원고의 위 사문서변조 및 소외 권응식의 위 위증사실까지 언급하였으나 그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이 때"라 함은 위조나 변조된 문서가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변조한 매매계약서가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되지 아니한 이상, 그후 위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다하여 민사소송법 제1항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고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권응식의 위증부분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현금보관증의 작성과 관련하여 그 내용의 진위여부에 관계없이(재심대상 판결은 현금보관증의 기재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실인정도 한 바 없다)피고가 위 현금보관증을 실제로 작성하거나 자필서명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가 직접 이를 작성, 서명날인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고(재심대상판결은 명시적으로 소외 권응식의 일부증언만을 증거로 채용한다고 설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증부분이 그 증거로 채택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또한 그 형사기록과 유죄의 제1심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이전에 증거로 제출되었을 뿐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이유로서 위 위증사실까지 거론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상고허가 신청이 기각된 점, 그밖에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 결론을 내기 위하여 지지증거로 쓴 나머지 여러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권응식의 위 현금보관증의 작성과 관련된 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주었고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와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비록 소외 권응식의 위 허위진술에 대하여 위증이라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주장의 사문서변조, 위증등의 사유는 모두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원고는 위와같이 이 사건 재심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소각하의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법률상의견에 불과하여 당원이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현(재판장) 김택수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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