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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05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11.1.(45),3223]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위조 문서 또는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된 것인 때' 또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 진술 등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위조 문서 또는 그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서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가사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 하여도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가 된 바 없는 것이라면 이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재심원고),상고인

원고(재심원고) 1 외 3인 {원고(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영}

피고(재심피고),피상고인

피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들 및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된 것인 때' 또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 진술 등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위조 문서 또는 그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서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가사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 하여도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가 된 바 없는 것이라면 이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9. 3. 14. 선고 87다카2425 판결 , 1992. 6. 12. 선고 91다33179, 33186 판결 , 1992. 11. 10. 선고 91다27495 판결 , 1994. 9. 23. 선고 93누205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증여증서(을 제2호증의 2)나 피고의 허위 진술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에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 제7호 의 재심사유가 있어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을 뿐이고,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의 재심사유를 주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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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0.8.선고 95재나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