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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2. 선고 89다카24247 판결
[위헌제청][공1991.4.15.(894),1047]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

나. 위증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의 증언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허위진술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재심대상 판결이 결론을 내림에 있어 여러 증거들이 종합증거로 되어 있으며 그중 위증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만으로써도 넉넉하게 그 판결의 주문과 같은 판단이 나올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의 취사선택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상고허가신청이 당원에서 기각까지 되어 그 증거취사선택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었음에도 원심이 재심대상판결 인용의 증거들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위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고(재심피고), 상고인

이광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외 1인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이명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외2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허위진술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당원 1987.6.23. 선고 87다카356 판결 참조).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설시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당원에 채증법칙위반을 주된 취지로 한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됨으로써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는데 이는 피고의 청구원인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 피고 두사람 명의의 등기 가운데 피고명의의 1/2지분 부분은 원고의 소유명의 신탁 때문이므로 이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한 원고에게 피고는 그 소유지분에 관한 등기명의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었는바 위 항소심 즉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위 사실인정의 자료 가운데 하나가 항소심에서의 증인 의 진술이었으며 이 증인은 원심설시와 같이 위증죄로 처벌확정되었다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본안에 들어가 위에서 본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은 오직 피고 자신이고 원고는 다만 매수대금을 융통해준데 불과한 것이라고 맞서 싸운데 그친 피고에 대하여 설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를 원ㆍ피고가 공동매수한 공유부동산이라 인정하여 이 사건 원ㆍ피고가 아무도 주장하지 아니한 1/2공유관계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승소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재심대상 판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결론을 내린것은 판결에 열거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증거들이 종합증거로 되어있으며 그 가운데 위에서 본 위증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만으로써도 넉넉하게 그 판결의 주문과 같은 판단이 나올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의 취사선택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는 피고의 상고허가 신청이 당원에서 기각까지 되어 그 증거취사 선택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 같은 판결 인용의 증거들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위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원판결에는 위와 같은 위법들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한 즉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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