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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4.12.선고 2017다52064 판결
약정금
사건

2017다52064 약정금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나50572 판결

판결선고

2018. 4.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한 것인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 등 참조).

한편 송달영수인의 신고가 있으면 송달은 신고된 장소 및 영수인에게 하여야 하며, 송달영수인이 송달받은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나,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만 미치므로, 상소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 ·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으면서도 그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다는 취지를 신고하였는데 그 바뀐 장소에서의 송달이 불능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6. 2. 15, 제1심법원에 원고의 주소를 '서울 종로구 C, 라동 615호'라고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같은 날 송달장소를 '서울 서초구 D건물, 103호'으로, 송달영수인을 '법무사 E으로 하여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를 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6. 7. 21.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6. 8. 10.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3) 그런데 원심법원은 위 송달장소(법무사 E 사무실)로 원고에게 항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송달하였고, 법무사 E 사무실의 서무계원 F이 2016. 9. 5. 이를 수령하였다.

(4) 원심법원은 다시 위 송달장소로 제1, 2회 각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송달하였으나 모두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이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5) 원고는 제1, 2회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심법원은 2016. 11. 30. 제2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6. 12. 14.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6) 원심법원은 위 송달장소로 원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을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12. 26.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7. 10. 27. 이를 알게 되어 2017. 11, 2. 원심법원에 이 사건 추후보완 상고장을 제출하였다.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한 항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의 송달은, 송달영수의 권한이 없는 제1심법원에 신고된 송달영수인에게 대한 송달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위 서류들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그리고 제1심법원에 한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이 원심법원에 미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으면서도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심법원이 기록에 현출된 원고의 주소에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도 없으므로, 원심법원이 제1, 2회 각 변론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가 항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한 방법으로 송달받은 바가 없고,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이상, 피항소인인 원고로서는 항소심의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가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인 2017. 10. 27.부터 2주 이내에 상고를 보완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고는 적법하다.

2. 절차상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장 부본부터 부적법한 방법으로 송달됨에 따라 원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의 출석 없이 원심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원고는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2663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재연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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