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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1.자 2004마801 결정
[항소장각하][미간행]
AI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으면서도 그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다는 취지를 신고하였는데 그 바뀐 장소에서의 송달이 불능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민사소송법 제187조 는 ‘ 민사소송법 제186조 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규칙 제51조 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 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한다.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에 따른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2] 민사소송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요건인 ‘송달하여야 할 장소’의 의미

[3] 항소장 기재 주소지로 송달한 주소보정명령이 송달불능되자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한 사안에서, 그 송달불능사유에 비추어 송달받을 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다거나 위 주소지가 실제 생활근거지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발송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이나 제187조 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형구)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유

1.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으면서도 그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다는 취지를 신고하였는데 그 바뀐 장소에서의 송달이 불능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187조 는 ‘ 민사소송법 제186조 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규칙 제51조 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 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0. 30.자 2003마1355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원고, 항소인)들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을 재항고인들이 제출한 항소장 기재의 재항고인들의 주소지(소장 및 판결문상의 주소지와 동일)로 송달하고 또 항소장 부본을 상대방(피고, 피항소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모두 송달불능된 사실, 이에 원심은 재항고인들에게 위 석명준비명령 등과 함께 상대방 주소의 보정을 명하는 주소보정명령을 항소장 기재의 재항고인들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다시 송달불능되자( 재항고인 1 : 수취인 미거주, 재항고인 2 : 수취인 미거주, 재항고인 3 : 수취인 불명), 위 서류들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한 사실, 그 후 원심재판장은 재항고인들이 보정기간 내에 상대방 주소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재항고인들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의 송달불능사유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들의 경우 항소장 기재의 주소지에 현재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확인될 뿐 항소 후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항소장에다 소장에 기재했던 주소를 다시 기재하였다고 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다는 취지를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소보정명령의 발송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위 송달불능사유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들이 항소장에 기재한 위 주소지가 재항고인들의 실제 생활근거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7조 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기록상 재항고인들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다거나 위 주소지가 실제 생활근거지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주소보정명령의 송달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재판장이 그 주소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조치에는 발송송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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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5.17.자 2003나5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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