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0.자 2009라116 결정
[면책][미간행]
AI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항고인(채무자)
항고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문 이유란 중 제2행의 “진술서를”을 “진술서 및 재산목록을”로, 같은 제4행의 “없다고 진술하였다”를 “없고, 항고인이 계약한 보험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로 각 변경하고, 같은 제6행의 “올리고 있었다.” 다음에 “또한 채무자는 위 신청 당시 ○○보험 주식회사의 암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결정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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