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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3.선고 2012나87715 판결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사건

2012나87715 손해배상(자)

2012나87722(병합)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원고 A은 미성년 자이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 모 D

피고피항소인

F.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태안군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8. 22. 선고 2010가합12545, 2011가합

4923(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3. 11, 20.

판결선고

2013. 12. 1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19,338,900원 및 그 중 152,688,140원에 대하여는 2010. 7. 30.부터 2012. 8. 22.까지 연 5%, 나머지 166,650,760원에 대하여는 2010. 7. 30.부터 2013. 12. 13.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원고 B, C, D, E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관한 위 원고들과 피고 태안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5은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 A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526,029,037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E, B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7.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1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09,612,990원, 원고 C, D에게 각 6,000,000원, 원고 E, B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7.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 태안군 : 제1심 판결 중 피고 태안군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0. 7. 30.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고, 원고 C는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D는 어머니, 원고 E은 할머니, 원고 B는 누나로 원고들은 가족 관계에 있다.

나. 피고 F은 2010. 6. 15.부터 2010. 7. 30.경까지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해수욕장에서 'T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10여대의 레저용 4륜 바이터(배기량 100CC, 중국산,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중 하나인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를 구입한 다음 해수욕장의 관광객들을 상대로 바이크 대여업을 하였다. 피고 F은 위 바이크들을 구입한 다음 태안 군수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바이크에 이륜자동차번호판도 부착하지 않았다. 또한 바이크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브레이크 등 바이크의 부품이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았다.

다. 원고 A은 2010. 7. 30. H해수욕장에서 피고 F으로부터 레저용 4륜 바이크 1대(이하 '이 사건 바이크'라 한다)를 빌려, 신원을 알 수 없는 친구 1명을 뒤에 태운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행하던 중, 충남 태안군 G 소재 J 수련원 앞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상의 '이도인 '민밭선' 노선의 일부로서 태안군수가 도로의 지정 자이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모래비 방면에서 해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폭이 좁은 도로로서 진행방향으로 경사가 급하고 우로 휜 내리막길을 이루고 있었고, 그 앞에는 해안선과 수평을 이루는 도로와 수직으로 연결되는 "T"자형 3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며, 도로의 끝 부분과 해수욕장의 경계에는 피고 태안군이 설치·관리하는 방호울타리(이하 '이 사건 방호울타리'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방호울타리는 바닥에 꽂혀 있는 철근 4개가 도로면에 박혀 있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도로면에 박힌 철근의 길이가 손가락 두마 정도에 불과하고 심하게 부식된 상태였다.

마. 원고 A은 이 사건 도로를 내리막 경사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바이크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도로를 따라 회전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 충돌하였다. 이 사건 방호울타리는 이 사건 바이크의 충격을 이기지 못한 채 떨어져 나갔고, 이 사건 바이크는 방호울타리를 넘어 위 원고와 함께 해수욕장 쪽으로 추락하여 전복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바이크의 연료유가 위 원고에게 유출되었으며이어서 이 사건 바이크가 폭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불이 옮겨붙어 원고 A은 얼굴과 양다리, 양팔 등에 화염화상 60%(심부2도 : 20%, 3도 : 40%)의 상해를 입었다.

바. 한편, 피고 F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바이크를 대여하면서 원고 A의 나이와 면허소지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 16, 18, 19, 23,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8, 21호증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국토해양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경찰청, 충청남도, 국립공원관리공단, 피고 태안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F의 책임

1) 관계 법령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

지 못한다.

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 · 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

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② 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제동장치

제8조의2(자동차부품)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 · 장치 또는 보호장구

"(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브레이크호스

구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

정을 받아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

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만, 이륜자동차를 양수한 소유자가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이를 양도한 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고

할 수 있다.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를 받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

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레저용 바이크 대여업을 운영하던 피고 F으로서는, 구입한 바이크를 태안군수에게 신고한 다음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고, 바이크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안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바이크의 구조 및 장치와 브레이크호스 등 바이크 부품이 법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더 나아가 바이크를 운행하는데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에 관하여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고, 바이크를 대여함에 있어서 임차하는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민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제1심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할 의무도 있다고 하였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 호에 의하면 동법상의 자동차는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바이크와 같은 이륜자동차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F이 이 사건 바이크를 포함하여 영업용으로 구입한 바이크를 태안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륜자동차번호판 지정을 받은 다음 그 번호판을 바이크에 붙이는 조치도 하지 아니한 사실, 바이크 대여업을 하면서 도지사에게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 바이크와 그 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브레이크가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여부 등 바이크의 안전성과 관련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바이크를 원고 A에게 대여하면서 원고 A의 나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A이 이 사건 바이크를 운행하던 중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F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피고 F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피고 태안군(이 항에서는 '파고'라고만 한다)의 책임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① 바이크 관리 동에 대한 책임 : 피고는, 피고 F이 바이다. 대여업을 함에 있어서 영업용으로 구입한 바이크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 등록도 하지 아니한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신고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하고, 피고 F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 종합검사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바이크를 포함한 바이크들에 대하여 점검·정비· 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명하였어야 하며, 또한 피고 F은 이 사건 바이크를 포함한 영업용 바이크들을 함부로 H해수욕장에 적재하여 놓았으므로 바이크들을 적절한 곳으로 옮기고 폐차 등 적절한 처분 등을 하도록 명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나아가 피고 F이 자연공원 안에서 상행위를 하고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유원 시설업을 운영하였음에도 법령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② 영조물 책임 : 이 사건 도로는 H해수욕장과 경계를 맞대고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데다가 J수련원에서 H해수욕장 쪽으로 내리막 경사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방호울타리는 이 사건 바이크 등 차량이 방호울타리에 충돌하더라도 도로 밖으로 이탈하지 않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치·관리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방호울타리는 본래의 기능 및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한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그 설치·관리의 주체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영조물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바이크 관리 등에 대한 책임 : 피고의 소속 공무원들은 피고 F이 이 사건 바이크를 포함한 영업용 바이크들을 H해수욕장 인근의 도로에 적재해 놓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뿐, 이 사건 바이크들이 신고가 되지 않고 번호판도 부여받지 않은 오토바이라거나 피고 F이 레저용 바이크 대여업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했다. 또한 피고 F의 행위는 피고가 바이크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폐차 등의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영조물 책임 : 이 사건 방호울타리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보다 안전하게 설치되었거나 이 사건 도로에 고정이 잘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의 부주의나 이 사건 바이크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므로 같은 결과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2) 판단

① 바이크 관리 등에 대한 책임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국민에 대하여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 내지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공무원에게 부과된 의무 가운데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그 직무상 의무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개개의 국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조장하기 위한 경우에 불과할 때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에, 그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등 참조).가 우선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바이크를 포함한 피고 F의 4륜 바이크들이 신고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로서 이륜자동차번호판도 부여받지 아니한 바이크임을 피고의 공무원들이 알고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공무원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 소유자가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점검·정 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동차가 신고·등록되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위와 같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 규정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신고되지 않아 번호판이 부여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위와 같은 명령을 내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 항, 제2항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기고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의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 F은 이 사건 바이크를 포함한 레저용 바이크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업을 한 것이지 타인의 토지 위에 방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위 규정의 목적은 자동차의 방치로 인하여 타인의 토지에 발생하는 공공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러한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그 의무위반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원고들은 피고가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도로에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법 제38조, 제45조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러한 규정은 문인상 피고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다). 다 구 자연공원법(2011. 7. 28. 법률 제10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9호는 공원구역(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물건을 적치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27조 제1항 제5호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문언상 피고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닐뿐더러, 동법 제2조에 의하면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한정되는바, 피고 F이 운영하던 'I'가 위와 같은 자연공원구역에 위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M 관광진흥법은 '일정한 유원시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게시물 등의 부착,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5조, 제35조), 이 구성은 행성 관청의 의무구성이 아니라 재량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점, 관광진흥법은 기본적으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점(제1조),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는데(제3조 제1항 제6호) 관광진흥법령에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에 관한 뚜렷한 정의 규정이 없어 이 사건 바이크와 같은 4륜 바이크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폐쇄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② 영조물 책임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2929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등 참조).

농어촌도로법 제4조 제3항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전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인 농어촌도로의 구조 · 시설에 관한규칙 제28조 제1항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방호울타리 · 조명시설 표지판 · 시선유도시설 · 도로반사경 표지병 · 긴급제동 시설·충격흡수시설 과속방지 시설등의 교통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법 제37조 제1 항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 · 안전점검 및 보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관리지침'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관리지침 제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총칙

1.2 적용 범위

본 지침은 도로법에 규정된 차량방호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기준을 기술한 것으로,

실무자들이 차량방호 안전시설의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

다.

이 지침은 도로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도로에도

적용할 수 있다.

1.3 용어의 정의

차량방호 안전시설” 이란 주행중 진행 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길 밖, 또는 대향 차로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차량이 구조물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여 차량 탑승

자 및 차량, 보행자 또는 도로변의 주요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차량방호 안전시설로는 노측이나 중앙분리대, 교량 등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와 고정 구조

물의 전면에 설치하는 충격흡수시설이 있다.

2. 방호울타리

2.1 기능 및 종류

2.1.1 기능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 차로 또는 보도 등

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부수적으로는 운전자의 시선

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시설이다.

2.1.2 종류

방호울타리의 종별은 설치 위치 및 기능에 따라 노측용, 분리대용, 보도용 교량용으로

나누며, 시설물의 강도에 따라서는 가요성 방호울타리와 강성 방호울타리로 구분된다.

2.2 설치 장소

2.2.1 노측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에는 주로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노측이 위험한 구간

3) 도로가 바다, 호수, 하천, 늪지, 수로 등에 인접되어 있는 구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2.3. 설계 및 성능 기준

2.3.1 설계 기준

가. 차량 방호울타리

차량 방호울타리는 시설물의 차량 이탈 방지를 위한 강도와 탑승자의 안전성을 모두 만

족할 수 있어야 하며, 시설물의 강도(충격도)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설계 조

건을 갖는다.

2.3.2 성능 기준

가. 차량 방호울타리

차량 방호울타리는 충격도를 기준으로 한 등급에 대해 주어진 시험조건에 따라 실물차량

충돌시험시, 구조 성능, 탑승자 보호 성능, 충돌 후 차량의 안전 성능 등이 각각의 성능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4 구조 및 재료

2.4.1 구조 일반

방호울타리의 구조는 설치 장소의 도로교통 조건, 경제성, 미관,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한다.

2.4.2 재료

방호울타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내구성이 우수하여 유지관리가 쉽

게 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2.5 설치.

2.5.1 설치 일반

방호울타리 설치는 도로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방호울타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가. 방호울타리는 가능한 차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설치되어야 한다.

나. 도로 및 교통 상황이 동일한 구간이 둘 이상일 경우, 해당 구간들이 가까이 있을 경우

에는 해당 구간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는 원칙적으로 형식, 종별 등을 동일한 것으로

한다.

다. 도로 및 교통 상황이 동일한 구간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연속하여 설치한다.

위와 같은 법리와 규정들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갑 제15, 17, 34,35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폭이 좁고 J수련원 방향에서 H해수욕장 방향으로 경사가 급하고 우측으로 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경사면을 따라 내려오면 바로 그 전방에 직각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 "T"자형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이 좌우로 회전하다가 미끄러져 도로의 가장자리를 벗어나면 바로 고도차(당심 현장검증 시에는 30cm 정도였으나 시기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가 있는 해변으로 추락할 수 있고 추락사고로 인하여 해변의 행락객들이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어 이 사건 관리지침 상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도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이 사건 도로에 고정시키는 연결못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에 깊이 박혀 있지 않고 심하게 녹이 슬어서 외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고정력이 없었던 점(피고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이 사건 도로에 충분히 고정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21, 22의 각 영상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1 피고는 2008년 5월경 이 사건 도로 부지의 소유자인 학교법인 에 이 사전 도로 개설을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구하였으나 위 학교법인은 학교수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토지사용승낙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사건 도로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기타 추락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환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표지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방호울타리는 비교적 가벼운 이 사건 바이크와 충돌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바이크의 이탈을 방지하지도 못하고 사고의 충격을 흡수하지도 못한 채 도로에서 이탈되면서 H해수욕장 쪽으로 떨어져 나갔고, 이와 함께 이 사건 바이크도 H해수욕장 쪽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전복되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⑥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사고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였다면 이 사건 바이크가 해변으로 튕겨 나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도로에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었다면 원고 A이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충격하면서 곧바로 이 사건 바이크로부터 이탈됨으로써 이 사건 바이크가 위 원고와 함께 전복되면서 연료유가 위 원고에게 유출되어 불이 옮아붙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 및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는 본래의 기능 및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전에 미리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기능적인 면에서 차량 이탈 방지와 탑승자의 안전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 확인한 후 이 사건 도로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방호울타리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하거나 재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궁극적으로 차량이 방호울타리를 총격하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방호울타리를 통하여 충격을 흡수하거나 해변 쪽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정성이 결여된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그대로 방치한 잘못으로 이 사건 바이크를 정상 궤도로 복귀시키지 못한 채 해변에 추락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방호울타리는 그 통상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영조물로서 그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가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 · 관리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F으로부터 이 사건 바이크를 빌려 해수욕장을 벗어나 도로를 주행하는 무면허 운전행위를 하였고[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원고 A은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죄로 형사입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바이크의 뒷자리에 자신의 친구를 태운 상태에서 운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운전 내지는 조작 미숙으로 조향장치와 제동장지를 적질히 조작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소득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안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96,836,080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K생, 기대여명 : 58.11년 정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원고 A은 사고 당시 농촌 지역에 거주하여 왔으므로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자의 노임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월 1,849,400원을 초과하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기로 한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맥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표

① 양측 고관절 부전강직 : II-A-3항 준용. 양측 각각 21%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

양측 슬관절 부전강직 : I-4항 준용, 양측 각각 24%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살

③ 좌측 족근관절 부전강직 : II-1항이 준용되나, 그 정도를 고려하여 10%*0.5 = 5%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

4) 우측 주관절 부전강직 : II-H항 준용. 18%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G 좌측 주관질 부선장직 : II-D항이 준용되나, 그 정도를 고려하여 13%x0.2=2.6%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

⑥ 우측 완관절 부전강직 : HI-B-2항이 준용되나 그 정도를 고려하여 7% × 1.4%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

(2) 노동능력상실률 : 위 각 장해가 같은 신체부위에 대한 중복장해인 점을 고려하여 전신장해율을 50%로 한다.

라) 가동연한 : 성년이 되어 군복무 기간 21개월을 마친 후인 2017. 5. 1.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신체감정촉탁 결과,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017. 5. 1.부터 2055. 7. 30.까지 458개월 1,849,400원×50%×212.8648(=282.5313 -- 69.6665, 호프만 지수에 의한 현가 환산) = 196,836,080원

나. 치료비

(1) 기왕 치료비 169,299,845원[= 본인부담금 129,972,845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금 39,327,000원 (이에 관하여 공단이 원고 A 등에게 환수고지처분을 하였으나, 원고 A 등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2) 향후 치료비 : 원고의 증상에 대한 향후 치료비로 103,580,000원(반흔 제거 등을 위한 피부 식피술 및 피부 이식 성형술 등)의 지출이 필요한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3. 11. 21.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사고 당시 현가를 계산하면 89,101,075원이다.

(3) 합계 : 258,400,920원 = (1) + (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11, 3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70%(위 2.의 다. 참조)

(2) 계산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합계 ; (일실수입 196,836,080원x70%)+(치료비 258,400,920원x70% - 기왕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39,327,000원)[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 참조)] = 279,338,900원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관계 및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길과, 원고 A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더하여 원고 A이 전신 약 60%의 화염 화상(심부 2도 20%, 3도 40%)을 입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추후 2~4회에 걸친 관질부위 피부 이식술과 2~3회에 걸친 비후 반흔부 인조 진피 및 피부 식피술, 반흔 성형술, 레이져 성형수술 등을 받아야 하며, 위와 같은 각종 수술을 받은 다음에도 상·하지에 영구히 남는 상당부분의 흉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2) 결정금액

원고 A : 40,000,000원

원고 C, D : 각 4,000,000원

원고 B, E : 각 2,000,000원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19,338,900원(=재산상 손해 279,338,900원 + 위자료 4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4,000,000원 ( 위자료), 원고, B, E에게 각 2,000,000원(위자료) 및 원고 A에 대하여는 그 중 제1심이 인용한 일실수입 및 위자료 합계 152,688,140원(=일실수입 117,688,140원 + 위자료 3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7. 30.부터 의무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 심 판결선고일인 2012. 8. 22.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나머지 166,650,760원 (=319,338,900원 - 152,688,140원)에 대하여는 2010. 7. 30.부터 의무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12. 1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 D, B, E에 대하여는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7. 30.부터 의무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2. 8.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징밤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태안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빈

판사이수영

판사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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