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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7.10.선고 2014다6312 판결
2014다6312손해배상(자)·(병합)손해배상(자)
사건

2014다6312 손해배상 ( 자 )

2014다6329 ( 병합 ) 손해배상 ( 자 )

원고,피상고인

1. A

2

3

4

5

원고 1. A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 모 D

피고,상고인

태안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2나87715, 2012나87722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4. 7. 10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설치 · 관리하는 영조물인 이 사건 도로와 방호울타리가 그 용도에 따른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는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 또는 그 하자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과실상계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 .

21264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은 원고 A으로서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음에도 F으로부터 사륜형 이륜자동차 ( 이하 ' 이 사건 이륜자동차 ' 라고 한다 ) 를 빌려 만리포해수욕장을 벗어나 도로를 주행하는 무면허운전행위를 하였고, 사고 당시 이 사건 이륜자동차 뒤에 친구 1명을 태운 상태에서 운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지점 도로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그 과실의 비율을 30 % 로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 ( 피고의 책임 비율 70 % ) ,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

① 원고 A은 사고 당시 만 15세 남짓한 중학교 3학년생으로서 그 연령과 수학 정도 등에 비추어 면허 없이 도로에서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정도의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②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A은 면허도 없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해수욕장에서 상당히 벗어난 도로를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사고가 발생하였다 .

③ 사고 부근 지점이 내리막길인데다 경사면 끝부분이 수직으로 전환되는 T자형 교차로 형태이었으므로 조향장치나 제동장치의 작동 여부를 잘 살펴 서행하는 등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었다. 사고 시각이 낮이어서 시야에 장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 A이 사고 지점의 도로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

④ 원고 A은 사고 당시 이 사건 이륜자동차에 친구 1명을 태우고 운전하였는데, 그러한 행위 자체로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더 큰 위험을 수반한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뒤에 동승자가 있을 경우 조향장치 등의 조작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음에도 위험을 자초하였다 .

⑤ 원고들은 이 사건 이륜자동차가 내리막길을 진행하다가 T자형 도로에서 정상적인 회전을 하지 못하고 도로 끝 부분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를 충격하고 도로 밖으로 이탈하게 된 원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결함에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⑥ 오히려 원고 A이 사고 부근 지점의 도로 형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운전을 하였거나 이 사건 이륜자동차 뒤에 친구를 동승시킨 탓 등으로 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지 못한 잘못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봄상당하다 .

⑦ 비록 F에게 이 사건 이륜자동차 대여업을 하면서 면허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그 관리에 과실이 있기는 하나,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맞추어 이륜자동차 10대를 가지고 해수욕장 내에서 소규모로 대여업을 한 것이고 원고 A과 그 일행들이 해수 욕장이 있는 해안가에서 운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연령이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⑧ 또한 피고에게도 이 사건 도로와 방호울타리를 설치 · 관리함에 있어 안전성을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나, 이 사건 방호울타리 너머에 바로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이 맞닿아 있고 도로와 모래사장 사이의 높이는 30㎝를 넘지 아니하여 추락에 따른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

⑨ 더욱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피해는 화상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연료에 불이 붙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기록상 전혀 확인할 수 없다 .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 A의 과실이 F이나 피고의 과실보다 더욱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 A의 과실을 30 % 로 산정한 것은 이를 지나치게 적게 참작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고영한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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