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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09 2015가단5409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0. 16:55경 춘천시 C 소재 피고 B 운영의 D에서 피고 B으로부터 레저용 124cc 4륜 바이크(E)(이하 ‘이 사건 바이크’라 한다) 1대를 빌려 F과 함께 타고 운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바이크를 빌리면서 ‘이 사건 바이크를 타인에게 빌려 줄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사고 시 원고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대여약관(을가 제5호증)에 서명하였다.

다. 그러던 중 F이 이 사건 바이크 앞에, 원고는 F 뒤에 타고 운행하던 중 같은 날 17:30경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생태공원 앞 도로에서 이 사건 바이크가 우측으로 전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상완골 골절,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우측 뇌신경마비로 우측 눈의 시력저하, 복시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갑 제1호증)에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이고, 당시 이 사건 바이크의 결함이나 도로 환경적 요인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원고는 F이 운전면허도 없이 이 사건 바이크를 운전하면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춘천지방검찰청에 F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5. 5. 27.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F이 운전면허도 없이 이 사건 바이크를 운전하면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였는데, 피고들의 다음과 같은 잘못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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