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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9. 26. 선고 2013구합4682 판결
명의신탁목적에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국승]
제목

명의신탁목적에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여부가 문제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님

사건

2013구합46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이AA 2.이BB

피고

1.CC세무서장 2.DD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18.

판결선고

2013. 9. 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C세무서장이 2011. 12. 1.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DD세무서장이 2011. 12. 1.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EE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통 조사를 한 결과, 이FF이 2008. 1. 25. 누나인 원고 이AA에게 소외 회사의 전환상환 우선주 5,091주(위 전환상환우선주는 2008. 2.경 보통주 40,000주로 전환되었고, 당시 소외 회사 보통주식 총수 440,598주의 9.1%이다)를, 여동생인 원고 이BB에게 소외 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 5,884주(위 전환상환우선주는 2008. 2.경 보통주 46,239주로 전환되었고, 당시 소외 회사 보통주식 총수 440,598주의 10.5%이다. 이하 위 각 주식을 모두 합쳐서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명의신탁한 사실을 밝혀내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소외 회사 주식가치를 1주당 OOOO원으로 평가하여, 피고 CC세무서장은 2011. 12. 1 원고 이AA에게 증여세 OOOO원을, 피고 DD세무서장은 2011. 12. 1. 원고 이BB에게 증여세 OOOO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원고 이AA에 대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이BB에 대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12. 3. 7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의신청 중인 2012. 4. 2 경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소외 김GG가 2007. 12. 28. '국민연금 05-5 HHH 벤처조합' 외 5개 벤처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가격인 1주당 OOOO원으로 보아 원고 이AA에 대한 증여세 OOOO원, 원고 이BB에 대한 증여세 OOOO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원고들의 이의신청은 2012. 4. 6. 모두 기각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2.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9.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I, 2, 3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들은 전업주부로서 형제인 이FF이 자신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부탁하자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조세회피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회피되는 조세(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누진효과, 양도소득세 등)도 전혀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소외 김GG와 6개 벤처조합 사이의 거래는 6개 벤처조합이 자신들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인 김GG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거래가격인 1주당 OOOO원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시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시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 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 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5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 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위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13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 원고들로서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자신들이 무지한 상태에서 이FF에게 모든 것을 알아서 하라면서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②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후 소외 회사가 배당을 실시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장차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소외 회사는 2006. 10.경 아래 표와 같이 '국민연금 05-5 HHH 벤처 조합' 외 5개 벤처조합(이하 'M 벤처조합'이라 한다)에 액면가 OOOO원의 전환상환우선주합계 35,710주를 1주당 발행가 OOOO원에 발행하였다.

회사

발행주식수(주)

발행가액(원)

주식회사 HHH

714

OOOO

국민연금05-5 HHH 벤처조합

6,428

OOOO

II-다산벤처펀드(DVF-7) 투자조합

7,142

OOOO

II-경기창업보육펀드 투자조합

7,142

OOOO

JJJ 좋은기업 투자조합 1호

7,142

OOOO

국민연금 05-3 KK벤처조합

7,142

OOOO

합계

35,710

OOOO

(2)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당시 지분율 38,14%)이자 대표이사이던 김GG는 2007. 12. 28. 6개 벤처조합으로부터 6개 벤처조합이 각 소유하고 있던 전환상환우선 주를 1주당 O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김GG는 그 무렵 이FF으로부터 OOOO원, 주식회사 LLL(당시 김GG와 이FF은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로부터 40억 원을 각 차용하여 위 6개 벤처조합에 주식매매대금 합계 OOOO원을 지급하였다.

(4) 이FF은 김GG에게 위와 같이 OOOO원을 대여해준 대가로 2008. 1. 25, 김GG로부터 이 사건 주식(전환상환우선주 10,975주)을 받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하였다.

(5) 한편 김GG와 이FF이 보유하던 전환상환우선주 합계 35,710주는 2008. 2.경 보통주 280,598주로 전환(전환비율 약 7.86)되었고, 이에 따라 김GG의 지분율은 61.1%가 되었다.

(6) 주식회사 LLL는 김GG에게 위와 같이 OOOO원을 대여해준 대가로 2008. 2. 25. 김GG로부터 보통주 44,060주를 받았다

(7) 이FF은 원고들이 2008. 6. 16. 양MM에게 보통주로 전환된 이 사건 주식 중 30,000주를 1주당 OOOO원에 양도하는 것처럼 하여 양MM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2008. 9. 1.부터 10. 27. 사이에 주식회사 LLL에 1주당 20만 원에 양도 하고, 2008. 10. 8. 주식회사 LLL에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56,690주를 1주당 OOOO원에 현물출자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5, 6, 7호증, 을 제I,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고,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GG와 6개 벤처조합 사이의 거래가액은 6개 벤처조합이 전환상환우선주를 배정받을 당시의 발행가액과 동일한 것이어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② 6개 벤처조합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여 결성된 '벤처조합'과 성장성은 높지만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모집된 '벤처펀드'로서 투자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결성・모집되었는바, 소외 회사를 경영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GG와 6개 벤처조합 사이의 거래 당시 6개 벤처조합이 김GG의 경영권을 위협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④ 6개 벤처조합 각자의 지분율은 보통주로의 전환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12.7%(소외 회사 보통주식 총수 440,598주 중 56,120주)에 불과해 김GG의 지분율에 크게 못 미치는 점,⑤ 이 사건 명의신탁 전후로 이루어진 다른 매매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김GG와 6개 벤처조합 사이의 거래가액이 높게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GG와 6개 벤처조합 사이의 매매사례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김GG와 6개 벤처조합 사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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