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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317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935),158]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양도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소유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위 양도를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양도한 재산을 당초의 양도자의 소유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85.6.11. 합병 전의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양 필지를 소외 1로부터 금 2억8천5백만 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있어 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증빙서류로서 반드시 매매계약서나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소외 1 작성의 확인서와 그 증언에 의하여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하고,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 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1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에 의하면, 시장 등이 토지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및 토지평가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의 자문을 받은 후, 조례가 정하는 날 현재의 결정분에 대하여 그 결정일 전 60일까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내용을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신청하여야 하고,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 등의 경우에는 수시로 그 토지의 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3조 에 의하면 시장, 군수가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 간의 열람기간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장 등은 그 등급결정일로부터 5일 내에 열람기간, 열람장소 및 설정된 등급에 이의가 있을 때의 심사청구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제4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에 갈음하여 개별통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주소 1, 2 생략) 양 토지에 대하여 1986.8.경 그 토지등급이 196등급으로 수정된 후 1988.12.2. 위 (주소 3 생략) 토지에 합병되기에 이르기까지 토지등급의 수정이 없었고, 강남구청장이 위 (주소 1, 2 생략) 양 토지를 위 (주소 3 생략) 토지에 합병함에 있어 위 (주소 3 생략) 토지의 토지대장에 이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양도시까지 토지등급수정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위 (주소 1, 2 생략) 양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 당시의 토지등급은 합병 전의 토지등급인 196등급이 된다 할 것이고, 위 양 토지 중 양도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는 합병전의 토지등급을 양도 당시의 토지등급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토지단일등급설정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위 양도를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양도한 재산을 당초의 양도자의 소유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원고가 소외 2로 부터 양도 받은 합병 전의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 토지 중 100분의 5 지분이 원고의 처인 소외 3 사망 당시 그 소유의 재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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