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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5568 판결
[토지등급결정처분취소][공1996.8.1.(15),2222]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토지등급 수정요건인 "사회적 조건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의 의미

[2] 토지등급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현저한 격차가 발생한 시기와 토지등급 수정 시기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제2항 에서 토지등급을 수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규정된 "사회적 조건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등급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하게 격차가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2] 등급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현저한 격차는 반드시 등급 수정 당해 연도의 전년에 발생할 필요는 없고,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격차를 당시의 등급 수정시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만 반영한 경우에 당해 연도에 이를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영하여 등급을 수정하는 것도 인근의 유사한 토지의 등급과 비교하여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한 적법하다.

원고,상고인

서울고속버스터미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의2 제1항 ,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95. 6. 30. 대통령령 제14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호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등급의 설정은 물론 토지등급의 수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기준이 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2항 에서 토지등급을 수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규정된 "사회적 조건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등급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하게 격차가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토지등급의 결정은 경제적인 제반 상황과 납세자의 조세부담 등의 고려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조세행정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등급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현저한 격차는 반드시 등급 수정 당해 연도의 전년에 발생할 필요는 없고,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격차를 당시의 등급 수정시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만 반영한 경우에 당해 연도에 이를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영하여 등급을 수정하는 것도 인근의 유사한 토지의 등급과 비교하여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한 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2년도부터 매년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토지등급가격은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있어, 피고는 내무부의 토지과표 조정지침 등에 따라 토지등급을 매년 개별공시지가 대비 일정 비율로 계속하여 인상하여 왔는데, 피고는 1995년도 토지등급가격을 개별공시지가 대비 30%가 되도록 인상하도록 한 내무부의 1995년 토지과표 조정지침 등에 따라 관내 과세대상 전 토지의 1995년도 등급을 일제히 인상하면서, 1994년도 토지등급 252등급(등급가격 금 975,000원)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금 4,900,000원에 위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 1,470,000원에 가까운 토지등급인 260등급(등급가격 금 1,440,000원)으로 수정결정하였고, 인근의 유사한 토지로서 1994년도 토지등급이 동일한 소외 서울종합터미날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토지도 동일한 등급으로 수정결정되었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1995년도 등급 수정결정은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한 등급 수정의 요건을 갖추었고, 인근 유사 토지와의 적정한 등급 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적법하다 할 것이고,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또 토지등급을 인상결정하는 것은 과세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조세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액을 인상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종합토지세 등의 세액이 증가하더라도 이는 과세표준액의 인상으로 인한 것이지 소론과 같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세율의 인상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과세표준액의 인상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한 이상 그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국 1995년도 이 사건 토지의 등급 수정결정은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다음 원고의 조세법률주의,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원칙, 위 시행령 규정 위배 등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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