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병토지의 취득가액 환산
요지
피합병토지와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이 만들어진 토지의 등급이 상이함에도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에 공하거나 열람에 갈음한 개별통지를 아니한 사실등으로 보아 취득가액 환산시 적용되는 토지 등급은 합병전의 등급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0.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212,003,417원, 그 방위세 금42,400,683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194,315,240원, 그 방위세 금38,863,04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상속세금24,370,674원, 그 방위세 금4,480,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고지서), 을제1호증의1(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2(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서), 을제2호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을제3호증의 1(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2(양도소득금액결정내역서), 3(취득가액계산내역), 을제5호증의 1내지 3(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겸 결정결의서), 을제8호증의 1(상속세과세가액결정결의서), 2(조사내용), 3(상속재산 평가조서), 을제9호증의 1(상속세 추가결정결의서), 2(조사내용), 을제10호증의 1(상속세추가결정결의서), 2(조사내용), 을제11호증의 1(상속세 오류정정 감액결의서), 2(조사내용), 을제12호증의 1(상속세 추가결정결의서), 2(조사내용), 3(상속세 결정결의서 부표), 4(평가내역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 6. 11. 소외 변ㅇㅇ으로 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의 11대 303.5평방미터 및 같은동 ㅇㅇㅇ의 12 대 307평방미터를 취득하여 1986. 6. 17. 소외 송ㅇㅇ에게 위 각 대지에 관한 30/100지분을 양도하였다가 1987. 4. 8. 그로부터 위 각 대지에 관한 5/100지분을 다시 취득한 사실, 그런데 원고의 처인 소외ㅇ유ㅇㅇ(일명, 유ㅇㅇ)와 그의 동생의부인 소외 송ㅇㅇ은 1985. 3. 19. 소외 민ㅇㅇ로부터 같은동 ㅇㅇㅇ의 14 대 923.3평방미터를 매수하여 위 유ㅇㅇ가 그 75/100지분, 위 송ㅇㅇ이 그 25/100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위 유ㅇㅇ가 자신의 지분중 5/100지분을 1986. 6. 24. 위 송ㅇㅇ에게 양도하고 1987. 2. 5.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위 대지에 관한 70/100지분을 상속하고 1987. 4. 8. 위 송ㅇㅇ으로 부터 그의 지분중 5/100지분을 양도받아 원고는 위 대지에 관하여 75/100지분을 가지게 된 사실, 원고 및 위 송ㅇㅇ은 1982. 12. 2. 공유하던 위 각 대지를 위 ㅇㅇㅇ의 14대 1533.8평방미터(다음부터는 이사건 대지 라고 한다)로 합병하여 1988. 12. 29. 소외ㅇㅇㅇㅇ주식회사에게 금41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위 양도가액중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307,500,000원(410,000,000원 × 75/100)을 합병전 종전 각 대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비율로 안분하고,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170조 제1항단서,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액예정신고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도가액은 원고의 신고내용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양도당시의 종전 각 대지의 토지등급이 같다고 보아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취득가액은 원고가 합병전의 위 ㅇㅇㅇ의 11, 12 대지를 소외 변ㅇㅇ으로 부터 금285,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어 원고의 위 각 대지에 관한 70/100에 해당하는 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금199,500,000원으로 학인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한편 나머지 위 ㅇㅇㅇ의 11, 12 대지에 관한 각 5/100지분 및 위 ㅇㅇㅇ의 14 대지에 관한 75/100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부분에 관하여는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을 모두 221등급으로 보고 위 구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다음 1990. 4. 2. 별지제1세액계산서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계산한 양도소득세 금597,770,580원, 그 방위세 금119,554,116원의 부과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제1처분 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위 국세심판소가 위 양도가액을 합병전 각 대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것은 잘못하고 위 합병전인 1988. 1. 1.을 기준으로 한 토지대장상의 등급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각 필지별로 기준시가액을 산출하여 그 비율에 따라 약도가액을 안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자 그에 따라 피고는 위 양도가액을 별지제2목록 양도가액란 기재와 같이 안분하여 위 ㅇㅇㅇ의 11, 12대지에 관한 5/100 및 위 ㅇㅇㅇ의 14대지에 관한 75/100지분에 관한 취득가액을 같은 목록 당해토지의 취득가액란 기재와 같이 환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다음 1990. 11. 20. 별지제1세액계산서 갱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계산한 양도소득세 금 212,003,417원, 그 방위세 금42,400,683원으로 감액갱정처분을 한 사실, 한편, 위 유ㅇㅇ의 상속인인 원고등은 1987. 8. 1. 피고에게 상속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고에 따르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1988. 2. 5. 원고등 상속인에게 상속세 금157,047,470원, 그 방위세 금31,409,4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88. 7.경 상속세 금237,508,015원 그 방위세 금47,501,603원으로 증액하여 부과처분한 사실, 피고는 1989. 2.경 다시 상속세 금384,451,662원, 그 방위세 금76,890,332원으로 각 증액하여 부과처분을 한 뒤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별지제3세액계산서 감액결정란 기재와 같이 계산한 상속세 금304,435,557원, 그 방위세 금60,887,111원으로 감액갱정한 사실, 피고는 또한 원고의 처인 위 유ㅇㅇ가 특수관계에 있는 위 송ㅇㅇ에게 합병전의 위 ㅇㅇㅇ의 14대지에 관한 5/100지분을 양도하고 위 송ㅇㅇ이 1987. 4. 8.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지분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신고누락하였다하여 그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서 같은 세액계산서 갱정결정난 기재와 같이 상속세 금326,839,606원, 그 방위세 금65,367,921원으로 계산한다음 1990. 4. 2. 원고에게 증액된 상속세 금24,370,674원, 그 방위세 금4,480,810원의 부과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제2처분 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는 첫째로 피고는 위 ㅇㅇㅇ의 11, 12대지에 관한 70/100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없는 위 변ㅇㅇ작성의 확인서를 근거로 원고가 위 각 대지를 금285,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위 각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하였고, 둘째로 위 ㅇㅇㅇ의 11, 12 대지의 합병전 토지등급이 196등급이고, 위 ㅇㅇㅇ의 14 대지의 그것은 221등급이었으나 이 사건 대지로 합병되면서 종전의 위 ㅇㅇㅇ의 14대지에 관한 토지대장상의 면적만을 정리하고 종전의 토지등급을 그대로 두었으므로 위 ㅇㅇㅇ의 11, 12 대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토지등급이 221등급으로 수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대지에 관한 5/100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을 221등급으로 하였으니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위 송ㅇㅇ이 위 ㅇㅇㅇ의 14 대지에 관한 5/100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할때에 원고가 위 유ㅇㅇ의 배우자이여야 하나 그 이전에 이미 위 유ㅇㅇ가 사망하여 배우자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을뿐더러 위 규정은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있음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수는 없고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에 불과한 위 지분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으니 이 사건 제2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첫째주장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데, 구소득세법 (1990. 12. 31. 법률제42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위 법조들이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들고 있으며, 또 같은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증인 변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4호증의 1(확인서)의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 6. 11. 합병전의 위 ㅇㅇㅇ의 11, 12 대지를 소외 변ㅇㅇ으로 부터 금285,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대지에 관한 70/100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은 별지제2목록 당해토지 취득가액란 기재와 같이 금100,321,867원 및 금99,178,132원이 된다할 것이어서 위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을 위 각 금액으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첫째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주장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데,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 8. 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0조의2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이 설정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에는 등급을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 시행규칙(1989. 11. 13. 내무부령 제1499호로 개정정되기전의 것)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등이 토지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토지의 품위와 정황이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되, 미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및 토지평가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자의 자문을 받은후 조례가 정하는 날 현재의 결정분에 대하여 그 결정일전 60일까지 토지등록의 설정또는 수정내용을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이을 하여야 하며,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그 토지의 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할수 있는 하나의 경우로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등급설정 및 수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3조에 의하면, 시장등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때에는 그내용을 15일간의 열람기간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에 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장등은 그 등급결정일로 부터 5일이내에 열람기간・열람장소 및 설정된 등급에 이의가 있을때의 심사청구요령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제4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급을 결정한때에는 위 열람에 같은하여 개별통지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1내지 3(각 토지대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강남구청장이 1986. 8.일자미상경 이 사건 대지로 합병되기전의 위 ㅇㅇㅇ의 11, 12의 각 대지에 관하여 토지등급을 196등급으로 수정한이래 위 합병전까지 토지등급의 수정이 없었던 사실, ㅇㅇ구청장은 1988. 12. 2. 원고의 신청에 따라 위 ㅇㅇㅇ의 11, 12대지 전부를 위 ㅇㅇㅇ의 14대 923.3평방미터의 대지에 각 합병하고 위 ㅇㅇㅇ의 11, 12 대지의 각 토지대장을 폐쇄한 뒤 위 ㅇㅇㅇ의 14 대지의 토지대장에 이기하고, 그 토지등급 221등급을 그대로 존치시킨 사실, 그러나 위 ㅇㅇ구청장은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이 만들어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그 토지등급을 221등급으로 존치시키면서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에 공하거나, 열람에 갈음한 개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ㅇㅇㅇ의 11, 12 대지의 토지대장을 폐쇄한후 합병전의 위 ㅇㅇㅇ의 14 대지의 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 221등급을 그대로 둔 것을 합병으로 새로이 만들어진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토지등급의 설정으로 볼 수 없어서 위 ㅇㅇㅇ의 11, 12 대지에 관한 5/100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는 위양도당시 토지등급을 위 합병전의 토지등급인 196등급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위지분취득당시의 토지 등급인 196등급과 같아서 양도차익이 없게 된다할 것이니 이 사건 제1처분은 그 범위내에서 위법하고 이에 따라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제1세액계산서의 정당세액란 기재의 계산과 같이 양도소득세 금194,315,240원, 그 방위세 금 38,863,040원이 되므로 결국 이사건 제1처분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끝으로 원고의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데,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합병전의 위 ㅇㅇㅇ의 14 대지에 관한 75/100지분을 가지고 있던 원고의 처인 위 유ㅇㅇ가 1986. 6. 24. 위 지분중 5/100지분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신의 동생의 부인 위 송ㅇㅇ에게 양도하고 그날로부터 3년이내인 1987. 4. 8. 위 송ㅇㅇ이 이를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위 유ㅇㅇ가 1987. 2. 5. 사망하였다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취득한 위 지분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위 규정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기전까지는 위 유ㅇㅇ의 재산인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라고 볼수도 없고 달리 위 지분이 위 유ㅇㅇ 사망당시에 그의 재산이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 원고가 취득한 위 지분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 및 그 방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1992.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