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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13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0(1)민,121]
판시사항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같은 청구 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된 청구의 수량인을 감축하여 한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따로 나누어 판단할 필요 없다.

판결요지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같은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된 청구의 수량만을 감축하여 한 예비적 청구는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따로 나누어 판단할 필요가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피고, 보조참가인

선정당사자 1 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부분은 피고보조 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열거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 종합하면 소론과 같은 원판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님으로 원판결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는 볼수없다. 논지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인 8,570평에 관하여는 주된 청구로서, 원판시 불융통물 750평에 대한 것이 이유가 없을 때를 전제하여 이를 제외한 잔여부분 2,820평에 관하여는 예비적 청구로서 나누어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같은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이 원고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결국 주된 청구에 대한 수량만을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따로 나누어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하면 원심의 위 조처는 정당하다 할것이고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3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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