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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산재보험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집39(2)특,524;공1991.7.15.(900),1778]
판시사항

가. 자진 보고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산보험료를 부과관청이 수납하는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예비적청구가 주위적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다만 주위적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 예비적청구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29조 ,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의 취지에 의하면 자진 보고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산보험료를 부과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위 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주위적청구로서 석회석광업에 관한 보험료율인 62/1,000에 의하여 산출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전체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청구로서 위 부과처분 전체가 위법하지 않을 때를 전제로 하여 위 부과처분 중 시멘트원료 채굴 및 제조업에 관한 보험료율인 15/1,000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초과한 부분만이 위법하다 하여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다만 주위적 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쌍용자원개발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노동부 강릉지방사무소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원고 회사의 사업에 관한 1986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개산보험료중 1/4분기 및 2/4분기분을 자진납부한 날인 1986.3.3. 및 같은 해 3.31.에 피고가 그 개산보험료 각 금 36,422,890원을 확정하는 확인적부과 처분이 있었다고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에 지급할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액을 매년도의 초일 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 은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에서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위 법 제29조 에서 노동부장관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자진보고 납부하는 개산보험료를 부과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풀이된다( 당원 1988.12.20. 선고 88누3406 판결 ; 1990.4.13. 선고 87누642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개산보험료를 자진납부한 날인 1986.3.3.과 같은 해 3.31.에 피고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도 않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확인적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것은 개산보험료부과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당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원고는 주위적청구로서 석회석광업에관한 보험료율인 62/1,000에 의하여 산출한 위 1986.3.3. 자 및 같은 해 3.31. 자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전체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청구로서 위 부과처분 전체가 위법하지 않을 때를 전제로 하여 위 부과처분 중 시멘트원료 채굴 및 제조업에 관한 보험료율인 15/1,000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초과한 부분만이 위법하다 하여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나 위 예비적청구는 주위적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다만 주위적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 예비적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청구에 대하여는 따로이 판단하지 아니한다)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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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2.19.선고 89구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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