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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나80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13,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청구취지 기재 돈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25,852,90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를 진정한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로 보아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자신의 패소 부분인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일부 인용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일부 기각 부분에 관하여 부대항소하였다. 만약,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진정한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면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 에 관한 부분에 한정될 것이다.

그런데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ㆍ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수량을 감축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따로 나누어 판단할 필요가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그 손해액 산정 방식에 관한 주장만을 달리하여 예비적 청구를 병합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모순 관계에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된 청구의 수량만을 감축하여 한 청구에 불과하고, 제1심으로서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이를 진정한 소송상 예비적 청구로 보아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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