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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4.18 2018나1106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7,333,753원 및 이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주위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다음 날인 2015. 2. 27.부터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해제에 따라 2016. 6.말경 점유를 이전한 다음 영업허가명의 변경절차를 완료한 2017. 11. 29. 전날까지의 차임 상당액 548,758,5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다음 날인 2015. 2. 27.부터 피고들이 점유를 이전한 시점으로 상정할 수 있는 2016. 2. 26.까지의 차임 상당액 266,60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2015. 2. 27.(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의 “2016. 2. 27.”은 “2015. 2. 27.”의 오기이다)부터 실제 인도일인 2016. 6. 29.까지의 차임 상당액 267,333,753원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고가 예비적으로 2015. 2. 27.부터 2016. 6. 26.(제1심판결 제6면 제6행의 “2017. 6. 26.”은 “2016. 6. 26.”의 오기이다)까지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제1심법원이 인용한 손해배상청구 산정기간의 종기가 주위적 청구의 인용범위 내이고, 주위적 청구에 대한 인용금액이 예비적 청구의 청구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제1심법원이 인용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들이 항소한 위 부분에 한정된다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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