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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9 2016가단5016835
통행권확인 및 시설권에 대한 수인청구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용인시 처인구 I 도로 427㎡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용인시 처인구 J 임야 1,102㎡, 원고 B는 K 임야 746㎡, 원고 C은 L 임야 746㎡의 각 소유자이고(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통칭한다), 피고들은 I 도로 427㎡(이하 ‘이 사건 주위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내의 야산과 타인 소유의 임야로 둘러싸여 있는 맹지인데, 이 사건 주위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공로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서 2016. 1. 15.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된 이래 피고들이 자신들의 토지로부터 공로로 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아스팔트로 포장이 이루어져 자동차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주위토지는 노폭 6m의 도로로서 승용차 1대가 양방향으로 겨우 교행할 수 있을 정도의 폭에 ‘ㄱ’자로 굽어진 형태로 이 사건 토지와 접하여 있는데, 그 경계에는 피고들이 설치한 높이 1.04m 내지 1.12m, 총 길이 51m의 장애물(옹벽)이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의 각 점을 연결한 선과 같이 토지의 경계면을 따라 자리잡고 있다.

위 옹벽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주위토지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14, 16, 19,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M의 감정 및 보완감정결과,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에 불과하여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2535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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