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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0346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억 2,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6%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4. 6. 22.경까지 피고 B에게 합계 1억 2,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4. 6. 22.에는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나. 피고 C는 2014. 6. 22. 원고에게 피고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제1항 기재 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으로 채무금액은 1억 3,100만 원, 위 금액의 변제기는 2019. 6. 21.까지, 이자는 2014. 6. 22.부터 1개월 기준으로 연 27.6%로 정하되, 이자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1억 2,100만 원을 대여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피고가 원고에게 2014.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으로서 연 27.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같은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된 청구의 수량만을 감축하여 한 예비적 청구는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따로 나누어 판단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1313 판결 등 참조 , 설령 예비적 청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의 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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