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8. 11. 16. 선고 88초60 판결
[위헌제청][집36(3)형,236;공19988.12.1.(837),1493]
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의 보호감호규정과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이 규정한 적법한 절차에 부합여부

나. 형벌에 관한 죄형법정주의나 일사부재리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의 보안처분에 적용여부

다.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에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의의

라. 사회보호법상의 감호기간이 상한기간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의 보호감호규정은 법원이 개별적으로 행위자의 위험성과 사회방위 및 교화를 위한 격리의 필요성을 비교교량하여 균형의 원칙에 따라 위험성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정한 감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범죄전력의 회수 및 복역기간등 소정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10년 또는 7년이라는 장기간의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한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이 규정한 적법한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나. 일반적으로 보안처분은 반사회적 위험성을 가진 자에 대하여 사회방위와 교화를 목적으로 격리수용하는 예방적처분이라는 점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죄형법정주의나 일사부재리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보안처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한다.

라. 사회보호법은 법원에 감호의 집행을 단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법 제5조 소정의 감호기간을 상한기간이라고 볼 수도 없다.

신 청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주문

아래 사건에 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유

주문기재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주문기재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별지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arrow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