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 15. 선고 90감도2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1.3.1.(891),787]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의 헌법 제13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위배 여부(소극) 및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위배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의 규정이 헌법 제13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보호구금일수 중 75일을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상고인에게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의 규정이 헌법 제13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당원 1989.10.24. 선고 89감도143 판결 ) 죄형법정주의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각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보호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보호감호수용기간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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