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726,84감도2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특수절도미수ㆍ보호감호][공1984.11.15.(740),1770]
판시사항
보호감호 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호감호 처분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감호 또는 감찰처분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호처분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장경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0일씩을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약칭한다) 1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위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과 감호요건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중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2의 제 1 심 제 1 차 공판기일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채택한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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