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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감도286 판결
[보호감호][공1987.4.15.(798),586]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시행전의 전과를 감안한 보호처분과 법률불소급원칙의 위배여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 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위 법 시행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 법 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위 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나. 사회보호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우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과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 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위 법 시행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 법시행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위 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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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1.21선고 86감노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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