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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653, 82감도5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0(4)형,229;공1983.3.1.(699),398]
판시사항

징역형에 보호처분을 병과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과하는 감호 또는 관찰처분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에 병과한 보호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강길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2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과하는 감호 또는 관찰처분으로서 ( 사회보호법 제1조 제3조 참조)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보호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저촉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습으로 그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고문에 의한 임의성없는 허위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를 기록상 발견 할 수 없으며 그밖에 증거취사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또 소론과 같은 상습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25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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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9.23.선고 82노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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