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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995,85감도136 판결
[준강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5.9.15.(760),1217]
판시사항

사회보호법시행 전의 실형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처분과 법률불소급의 원칙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의 위반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자의 처벌전력이 비록 위 법시행 이전의 일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저질러진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이 위 법시행 이후에 속한다면 위 법 소정의 보호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사회보호법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 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본인 및 변호인 변호사 전욱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의 사실확정을 나무라는 소론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자의 처벌전력이 비록 위 법시행이전의 일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저질러진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이 위 법시행 이후에 속한다면 위 법소정의 보호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사회보호법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 논지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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