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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852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3.8.15(950),2001]
판시사항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인 경우 해임처분을 받아 복직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법률상 당연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상실된 교원의 지위가 회복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이 무효라면 학교경영자가 해임처분의 유효를 주장하여 교원의 근무를 사실상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해임된 교원은 해임처분시부터 여전히 계속하여 교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교원이 복직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사립학교법 제57조 , 교육법 제77조 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 제4호 , 제5호 에 의하여 당연퇴직된다 할 것이며, 그 후 특별사면에 의하여 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지라도 사면법 제5조 제2항 에 의하면 형의 선고에 관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이는 사면의 효과가 소급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연퇴직으로 말미암아 상실된 교원의 지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철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현대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 기재 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를 본다.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이 무효라면 비록 그 학교경영자가 해임처분의 유효를 주장하여 교원의 근무를 사실상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임된 교원은 그 해임처분시부터 여전히 계속하여 교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아직 그 교원이 복직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사립학교법 제57조 , 교육법 제77조 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 제4호 , 제5호 에 의하여 당연퇴직된다 할 것이며, 그 후 특별사면에 의하여 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지라도 사면법 제5조 제2항 에 의하면 형의 선고에 관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이는 사면의 효과가 소급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1.7.14. 선고 80누536 판결 ; 1983.2.8. 선고 81누121 판결 참조), 위 당연퇴직으로 말미암아 상실된 교원의 지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이 무효라고 하면서도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위 징계해임처분시부터 원고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까지의 임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김석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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