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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가합514007
교수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의 의과대학 의학부 소속 교수였는데, 2016.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1552호), 그 판결이 2016. 8. 4. 확정되었다.

나. 이에 따라 피고의 교무처장은 2018. 1. 11. 원고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2016. 8. 4. 면직되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57조 본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에 따라 면직되었는데, 사립학교법 제57조 본문 중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고 한다)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의 원칙 및 법익균형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의 면직 처분도 무효이다.

나. 판단 1) 헌법재판소는 구 사립학교법(2012. 1. 26. 법률 제112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본문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마44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를 사립학교 교원직에서 당연퇴직시킴으로써 교원의 사회적 책임 및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교원으로서의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를 교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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