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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누536 전원합의체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9(2)특,64;공1981.9.1.(663) 14171]
판시사항

징계에 관한 일반사면과 동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의 유무

판결요지

징계에 관한 일반사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면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파면처분으로 이미 상실된 원고의 공무원지위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원고로서는 동 파면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5.5.25. 선고 63누195 판결 을 변경함)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서울특별시 경찰국 소속 공무원이었던 원고가 1978.12.13 징계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은 후 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로 징계에 관한 일반사면령이 공포 시행되었으나, 사면법 제5조 제2항 , 제4조 의 규정에 의하면징계처분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이는 사면의 효과가 소급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반사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파면처분으로 이미 상실된 원고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될 수는 없는 것이니 원고로서는 이 사건 파면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저촉되는 당원 1965.5.25. 선고 63누195 판결 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 다.

2.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서울특별시 경찰국 소속 경위로서 1978.9.14부터 교통과 면허 1계 기능반장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기능(실기)시험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중 그 판시와 같이 반원인 소외 1, 2가 운전면허 부로커인 소외 3 등을 통하여 월 4회 실시되는 실기시험 때마다 응시자들로부터 부정하게 거두어 들인 금원을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분배하여 오다가 그 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1978.11.3 같은 경찰국 경무과로 대기발령을 받은 뒤로 행방을 감추고 경무과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78.12.6 검찰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함과 동시에 전국에 지명수배를 하였던 사실, 한편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충분한 조사가 된 뒤에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자 서울특별시경찰국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는 1978.12.7 원고 앞으로 그 달 9. 10:00에 개최될 징계위원회에의 출석통지를 인편으로 원고 주소에 발송하여 그 달 8. 19:30경 원고의 처가 이를 수령하고 징계심의 연기원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서면심사에 의하여 원고를 파면에 처하는 징계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달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위반하여 증거의 취사선택을 그릇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징계의결의 요구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유무를 충분히 조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3항 및 경찰관징계위원회설치운영요강(내무부 예규) 제25조 제5항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징계심의 대상자가 도피하여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가족의 주소로 출석통지를 행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당시 소재불명인 원고에 대하여 그 처에게 출석통지를 한 후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행한 위 징계의결 절차는 적법한 것이고, 소론과 같이 징계위원회 출석통지가 상당한 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송달되었다거나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진술권을 박탈하였다거나 또는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는 등 법정절차를 결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서일교 김중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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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65.5.25.선고 63누195
-서울고등법원 1980.10.21.선고 79구247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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