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민사지법 1986. 8. 28. 선고 86가합3284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6(3),374]
판시사항

교장에 대한 의원면직처분후에 또 다시 행한 파면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파면처분이 있기 전에 미리 의원면직되어 학교장의 신분을 상실하였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교원의 신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의원면직후의 파면처분은 무효이며 또 파면처분이 교원에게 불이익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원고

원고

피고

피고 학교법인

주문

1. 피고가 1985.5.15.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각 원본존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사임서사본), 갑 제2호증(이사회 회의록사본), 갑 제3호증(교장사임보고서사본), 갑 제4호증(교장사임보고서 반려사본), 갑 제5호증(교장징계위원회 회의록사본)의 각 기재와 증인 김대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65.10.경 피고에 의하여 피고가 경영하는 사립학교인 (학교명 생략)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된 이래 계속하여 재직하여 오던 원고가 1985.4.29. 피고법인에 사임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피고법인은 같은 해 5.6.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면직처분한 사실, 피고가 원고를 의원면직한 사실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는 원고에게 업무상 횡령 및 외환관리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를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는 그 산하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같은 해 5.15. 원고를 파면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 파면처분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의원면직되어 학교장의 신분을 상실하였음이 분명하고, 한편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교원의 신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1985.5.6. 이미 피고로부터 의원면직처분을 받아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 후에 행하여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985.5.15. 파면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또한 사립학교 교원이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2조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그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교원일 경우 그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을 감액 지급하고, 사립학교법 제52조 , 교육법 제77조 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는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위 파면처분이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 후에 행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재헌(재판장) 김영태 한덕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