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징계에 관한 일반사면과 동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의 유무 (적극)
판결요지
공무원이었던 원고가 1980.1.25자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은 후 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로 징계에 관한 일반사면령이 공포시행되었으나, 사면법 제5조 제2항 , 제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처분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이는 사면의 효과가 소급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일반사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파면처분으로 이미 상실된 원고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될 수는 없는 것이니 원고로서는 이 사건 파면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이보영
피고, 피상고인
충무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충무시청소속 공무원이었던 원고에 대하여 1980.1.25자로 한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징계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은 1981.1.31자 대통령의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됨으로써 그 징계처분의 효력은 이미 상실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건 소는 결국 소의 이익이 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면처분을 받은후 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로 징계에 관한 일반사면령이 공포 시행되었으나 사면법 제5조 제2항 , 제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처분에 의한 기서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이는 사면의 효과가 소급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반사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파면처분으로 이미 상실된 원고의 공무원지위가 회복될 수는 없는 것이니 원고로서는 이 사건 파면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81.7.14. 선고 80누536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결국 소송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