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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7.2. 선고 2020누34904 판결
이의재결취소등청구의소(채굴권상실)
사건

2020누34904 이의재결취소 등 청구의 소(채굴권 상실)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연

담당변호사 권정

피고피항소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변론종결

2020. 6. 11.

판결선고

2020. 7.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12. 원고의 자연환경보전사업(B 생태경관보전사업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 신청을 기각한 처분을 취소한다[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8. 12. 20. 원고의 자연환경보전사업(B 생태경관보전사업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이의재결 신청을 기각한 처분' 및 '2018. 4. 12. 원고의 자연환경보전사업(B 생태경관보전사업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 신청을 기각한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고,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손실보상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 중 피고를 상대로 한 '2018. 12. 20. 원고의 자연연환경보전사업(B 생태경관보전사업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이의재결 신청을 기각한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및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한 각 청구 부분이 각하된 다음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 되었고, 피고에 대한 청구 중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표를 제외하고 계산, 이하 같다), 제5면 제5행, 제8행, 제11행, 제12행, 제16행, 제19행, 제6면 제5행 내지 제6행, 제7면 제5행, 제14행, 제16행, 제8면 제21행(본문을 포함하여 계산한 각주 부분, 이하 같다), 제22행, 제9면 제14행, 제10면 제2행, 제12면 제14행의 "피고 환경부장관"을 "제1심 공동피고 환경부장관"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 제3행, 제10행, 제7면 제4행, 제9면 제18행, 제19행, 제23행, 제26행, 제13면 제13행, 제15행의 "피고 위원회"를 "피고"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4행 내지 제5행의 "피고 대한민국"을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7행, 제10행, 제8면 제10행, 제13면 제14행의 "피고 대한민국, 환경부장관"을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 환경부장관"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8행의 "있다" 다음에 "[원고는 이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채굴권에 기한 채굴사업을 다시 진행할 무렵인 2012. 3.경에는 이미 위 채굴사업에 사용될 진입로가 있어 토지의 형질변경이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별도의 형질변경이 필요 없었고, 다만 채굴된 광물의 유통을 위하여 기존의 진입로에 대한 산지 일시전용허가 및 국유림 사용허가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고의 채굴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2016. 5.경 S환경출장 소장을 상대로 한 허가신청은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허가신청도 아니었으며, 원고의 이 사건 각 채굴권에 기한 채굴행위의 경우 제1심 공동피고 환경부장관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허가되어 이미 개발중인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5항에 따른 제한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재결의 경위와 갑 제5,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기존의 진입로 부분은 이 사건 각 채굴권 중 일부 채굴권에 기하여 1997. 12. 30.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1998. 5. 19.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은 경북 울진군 R 임야 27,220,547㎡ 중 22,298㎡ 부분(이하 '이 사건 기존 진입로'라 한다)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2014. 2. 12. 울진국유림 관리소장에게 이 사건 각 채굴권에 기한 채굴사업을 목적으로 국유림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4. 3. 13. 울진국유림 관리소장으로부터 이를 거부당한 경북울진군 R 임야 27,220,547m² 중 1,541㎡ 부분의 경우 이 사건 기존 진입로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개의 부분으로 보이는 점(갑 제12호증의 별지 1 등 참조), ② 이 사건 기존 진입로 부분에 관한 국유림사용허가를 양수하였던 T는 이에 관하여 2011. 11. 7. 울진국유림 관리소장에게 휴업을 이유로 국유림 반환신청을 하였고, 울진국유림 관리소장은 2012. 1. 20. 이에 관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에게 대집행 복구를 요청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채굴권에 기한 채굴사업에 사용될 진입로가 2012. 3.경 별도의 토지 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7행의 "없다" 다음에"[원고는 이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채굴권에 기하여 채굴되는 광물인 규석은 광업법상의 석재로서 산지관리법 제2조 제4호, 제5호에 따른 석재 내지 토사에는 해당하지 않는 임산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 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광업법에 따른 광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산지관리법 제2조 제4호는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호는 '토사란 산지의 토석 중 제4호에 따른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지에서 채취되는 토석은 결국 위와 같은 구분에 따라 석재 또는 토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5)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2. 12. 울진국유림 관리소장에게 이 사건 각 채굴권에 기한 규석광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경북 울진군 R 임야 27,220,547m² 중 1,541m2에 관하여 국유림사용허가 및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갑 제4, 5,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울진국유림 관리소장은 2014. 3. 13.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으로 사용허가 불가

- 신청지는 국유림법 제8조에 따라 국유림경영계획이 수립(울진경영계획구 120-0-1-0 소반)

된 행정재산 (요촌국유림)임

○ 신청지 하단부 영양규석광산 사용허가 취소{ 울진국유림관리소-739(2014. 2. 24.호)} 및 산

지복구 중으로 단절된 산림 내 사용허가 불가

○ 자연 환경보전법에 의한 B생태경관보전지역내 형질변경 불가 및 공익침해

-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산양의 서식처와 인접하며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목적에 불부합

위와 같은 울진국유림 관리소장의 처분 사유를 토대로 하는 경우, 설령 제1심 공동피고 환경부장관의 이 사건 고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임야가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요존국유림)이라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채굴권에 기한 채굴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위 임야 중 1,541m에 관하여 국유림사용허가 및 산지일 시사용허가를 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환경부장관의 이 사건 고시 때문에 이 사건 각 채굴권에 기한 채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채굴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부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3조 제1항, 제1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포함된다. 원고는 광산 개발을 위하여 원석 적치장 창고 및 화약고, 기자재 창고 등을 만들었으며, 채굴장까지 약 4.5m 정도 길이의 진입로를 개설하고 잔디씨를 살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수관로를 매설하였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설치한 시설은 임도의 시설이므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원상복구한 피고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환경부장관의 이 사건 고시 때문에 이 사건 각 채굴권에 기한 채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채굴권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나아가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채굴권에 기한 채굴 행위를 제한받게 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법적 근거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2호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 목에 따르면 임도란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를 말하는데, 원고는 자신이 설치한 도로 등의 시설이 광산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로 위 도로 등은 임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시철

판사민정석

판사이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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