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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31.선고 2019구합52324 판결
이의재결취소등청구의소(채굴권상실)
사건

2019구합52324 이의재결취소 등 청구의 소 (채굴권 상실)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영

담당변호사 권정1)

피고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 대한민국

3. 환경부장관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변론종결

2019. 11. 27.

판결선고

2020. 1. 3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2018. 12. 20.자 이의재결신청 기각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및 피고 대한민국, 환경부장관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위원회가 2018. 12. 20. 원고의 자연환경보전사업(B 생태경관보전사업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이의재결 신청을 기각한 처분 및 2018. 4. 12. 원고의 자연환경보전사 업(B 생태경관보전사업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 신청을 기각한 처분은 각 이를 취소한다.

2. 피고 대한민국, 환경부장관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환경부장관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5. 아래 순번 제1번 기재 채굴권에 관하여 C, D와 공동으로 이전등록을 하였는데, 이후 D는 2009. 11. 4.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처리 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2. 3. 14. 아래 순번 제2번 기재 채굴권에 관하여 C과 공동으로 이전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채굴권'이라 한다).

나. 피고, 환경부장관은 2005. 10. 14. B 일원의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이 지역에 서식하는 수달, 산양 등 멸종위기종과 희귀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보전을 위하여 경북 울진군 M 및 같은 군 NO 일대 45,348,921m²를 'B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2)'으로 지정하고 환경부 고시 P로 이를 고시하였고, 2006. 12. 8.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제1 항,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보전지역 인근 57,488,697m를 완충구역 내지 전이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환경부 고시 Q로 이를 고시하였다(이하 위 2005. 10. 14.자 고시 및 2006. 12. 8.자 고시를 통틀어 이를 '이 사건 고시'라 한다).다. 원고는 2014. 2. 12. 울진국유림 관리소장에게 이 사건 각 채굴권에 기한 규석 광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경북 울진군 R 임야 27,220,547 m² 중 1,541m(B 유역 생태 · 경관보전지역 중 완충구역에 속해 있는 임야이다)에 관하여 국유림사용허가 및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울진국유림 관리소장은 2014. 3. 13. '위 임야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고,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B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울진국유림 관리소장을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904호로 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

은 2015. 12. 2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7. 5. 항소를 취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5. 내지 6. 무렵 S환경출장소장에게 B 유역 생태경관보전지 역에서의 광업 채굴행위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S환경출장소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의 결재를 거쳐 2016. 6.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허가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 동 광물채굴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6조에 따라 자연 생태 또는 경관을 훼

손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됨

폐석적치장, 저광시설 설치, 진입로 정비 등으로 토질형질 변경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15

조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발생

사업지역 내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산양(I급), 수달(I급), 하늘다람쥐(급), 삶(급)의 서

식지 훼손이 우려됨

하천 최상류 계곡부라는 입지하의 토지형질 변경은 물론 침출수, 토사 등의 유출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가 우려됨

○ 다만,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고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

하였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허가 가능하나,

행위허가 신청서류 상 당해 행위로 인한 자연환경 영향 예측 및 방지대책이 누락되고

기타 내용도 미흡하여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광업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권한을 위임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2016. 8. 23. 원고가 광업법 제42조의2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채굴을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광업법 제35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채굴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7. 8. 1. 피고 환경부장관에게 '이 사건 고시에 의해 B 유역 생태·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채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자연환경보전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서306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 환경부장관은 2017. 8. 9.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손실은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제5항에 따른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원고가 2017. 8. 24. 피고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 환경부장관은 2017. 9. 1. 원고에게, '피고 환경부장관이 이 사건 고시를 통해 원고의 규석광산 개발사업을 제한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 주장의 손실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사. 원고는 2017. 12. 20.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고시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충민원신청을 하였고, 피고 환경부장관은 2018. 1. 3,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손실은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제5항에 의한 제한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민원회신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3011호로 위 민원회신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0, 26.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8. 11. 16.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2017. 11.경 피고 위원회에 '이 사건 고시로 인해 이 사건 각 채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306억 원의 손실보상을 구하는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위원회는 2018. 4. 12. '원고 주장의 손실은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제5항에 의한 개발사업의 제한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53조 제1 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고, 설령 이 사건 각 채굴권의 대상지역이 피고 환경부장관에 의하여 개발사업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고시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영위하는 채굴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개발사업이 아니며, 원고 주장의 손실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결신청을 기각하였다(사건번호: 17 손실0073호, 이하 '이 사건 기각재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 위원회에 이 사건 기각재결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위원회는 2018. 12. 2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사건번호: 18이손0005호, 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8, 10 내지 1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채굴권에 기하여 규석 채굴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채굴권의 대상지역이 B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위 채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채굴권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손실을 받게 되었다. 나아가 위 채굴 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소정의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일종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53조 제1항, 제1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가 말하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위 채굴 사업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자연환경보전법 제53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입게 된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보상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기각재결 및 이 사건 이의 재결을 각 취소하여야 하며(피고 위원회에 대한 각 청구),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환경부장관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제5항에 기한 손실보상금으로 시설투자액 중 일부인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 환경부장관에 대한 청구).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청구 부분 및 피고 대한민국, 환경부장관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 환경부장관 등의 개발사업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5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 환경부장관 등과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자연환경보전법령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이는 자연환경보전 · 이용시설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자연환경보전법 제52조 제2항과 대비된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해당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누39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50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재결 신청인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이의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이의재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재결 신청인으로서는 그 이의재결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아무런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의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 환경부장관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가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재결 신청인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해당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직접 손실보상의무자를 피고로 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자연환경보전법 제53조 제1항의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과 같이 직접 손실보상의 무자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다.3)

5. 이 사건 기각 재결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4)

가. 관련 법령의 내용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은 핵심·완충·전이구역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자연생태·자연경관 훼손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환경부장관이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제4호)' 등을 비롯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형의 행위를 다수 규정하고 있고, 위 제4호와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적절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은 완충구역 내에서의 일부 건축물 등 설치 및 일부 산림사업 행위를, 같은 조 제4항은 전이구역 내에서의 일부 건축물 등 설치 및 일부 산림사업 행위를 각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제5항은 같은 조 제1 내지 4항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허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취약한 자연생태 ·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 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53조 제1항같은 법 제15조 제5항에 의하여 이미 실시되고 있는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초래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 환경부장관 등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는 "법 제15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동법 제36조 제1항,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신고대 상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 「산지관리법」 제2조 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 8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재결신청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53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이 사건 기각재결은 적법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5)

1)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는 이 사건 각 채굴권에 관하여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생태, 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적절한 방지대책 이 수립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채 굴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일부 제한이 있으나, 헌법상의 재산권 규정은 이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언제나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재적 제한이 존재하는바(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 앞서 본 일부 제한은 입법자가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존)로 재산권을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서, 권리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자연환경과 관련한 이 사건 각 채굴권은 자연환경 자체가 갖는 강한 사회성, 공공성에 비추어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입법자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고시와 관련하여 제53조에서 그와 관련한 손실보상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

2) 원고는 2016. 5.경 S환경출장소장)에게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S환경출장소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의 결재를 거쳐 2016. 6. 22. 원고에게 '광물 채굴 행위로 인하여 토지 형질 변경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금지 행위가 발생하며,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 훼손, 침출수, 토사 등의 유출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의하면, S환경출장소장은 원고가 허가받고자 하였던 광물 채굴 행위가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8)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전제하면서, 그 행위로 인하여 B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적절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이를 불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관하여 관할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투지 않았고, S환경출장소장이 제시한 불허가요건을 보완하려는 시도를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채굴권에 기한 채굴 행위를 제한받게 된 법적 근거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제5항이 아니라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있다.9)

3) 자연환경보전법 제53조 제1항같은 법 제15조 제5항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하여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와 같은 사안에서는 허용됨이 원칙인 개발사업 등이 행정청의 판단에 기하여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재산권의 내재적 제약을 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손실보상의 근거를 별도로 마련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규석 채굴 행위를 제한받게 되었고, 피고 환경부장관이 B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과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제한 고시를 한 바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자연환경보전법 제53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을 근거로 자신이 수행하는 규석 채굴 사업이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범주에 포섭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채굴 행위를 제한받게 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전제가 잘못된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채굴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소정의 임산물의 굴취, 채취의 일종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은 임산물의 굴취, 채취에는 석재 및 토사의 채취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채굴권의 상실이 재산상의 손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소장 15쪽, 원고의 2019. 10. 14.자 준비서면 5쪽), 이 사건 각 채굴권의 등록이 취소된 직접적 원인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의 2016. 8. 23.자 등록취소 처분에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직접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나, 그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10)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위원회에 대한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청구 부분 및 피고 대한민국, 환경부장관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종화

판사박중휘

판사황용남

주석

1)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0, 1. 17. '법무법인 대영(담당변호사 권정)'의 사임서가 제출되었고, 2020. 1. 20. '법무법인 청연(담

당변호사 권정)'의 선임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소송대리인을 기재한다.

2)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약칭 '핵심구역'),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약칭 '완충구역'), 생태·경관전이보

전구역(약칭 '전이구역')으로 나뉜다(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제2항).

3) 이 부분 소는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의 소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데, 피고 환경부장관은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소 중 피고 환경부장관에 대한 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

라는 측면에서도 부적법하다(행정소송법 제39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기각재결이 2018. 4. 12.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9. 1.

2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기각재결의 취소청구에 있어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위원회가 이 사건 기각재결을 할 당시 원고에게 '손실보상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없이 바로 토지보

상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고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기각재결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이의재결이 2018. 12. 20. 이

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연환경보전법령이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에도 피고 위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각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지하였으므로(피고 위원회의 2019. 11.

25.자 준비서면 1~2쪽), 이 부분 소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의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손실보상

과 관련한 일반법인 토지보상법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 위원회도

이 사건 기각재결에 대하여는 법률의 규정을 오인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이의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음을 도저히 인식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소는 위 재결서 송달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제소기간이 준수되었다.

5) 비록 이 사건 각 채굴권은 원고와 C의 공동소유로 등록된 상태에서 취소되었으나, 이 사건의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 등에 비

추어 보면, 그 후 C이 위 각 채굴권에 관한 조합에서 탈퇴하여 원고만이 위 각 채굴권에 관한 조합원이라 할 것이로(이 법

원 2017구합51877 판결 등 참조), 위 각 채굴권에 관한 유일한 조합원인 원고가 합유물인 조합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제기

한 이 사건 기각재결 및 이 사전 소는 적법하다.

6) 설령 위와 같은 제한이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은 특별한 손실로 본다 하더라도, 자연환경보전법 제53조가 이에 관하여 아

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에 기한 손실보상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7)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허가 권한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3호), 대구지방환경청 산하 S환경출장소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

경관보전지역에 관하여 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고 있다[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환경부훈령 제

29조 제2호].

8) S환경출장소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도 처분의 근거로 적시하였으나, 처분사유에 기재된 내용은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각 호가 규정한 행위에 포섭되지 않는다.

9) 한편, 이 사건 이의재결은 행위제한의 근거 규정을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찾은 것으로 보인다(갑 제11호증

5쪽). 그러나 이는 S환경출장소장이 든 사유에 부합하지 않으며, 나아가 이 사건 이의재결과 같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채굴

권에 관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53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이 충족될 수 없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10)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877호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다만, 청구원인은 자연환

경보전법 제53조 제1항 내지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선택적

병합 관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위 법원은 2017. 6. 1. 위 소 중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7-55536호로 항소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의 2016. 8. 23.자 등록취소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8. 4.

2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위 무효확인청구에 관하여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라는 이유로 각하하는 판

결을 선고하였다[원고는 2018. 4. 5.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신청은 위 2017누55536호 사건의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6. 2. 23. 자 2005부4 결정 참조)], 위 판결은 2018. 5. 16. 상

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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