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표를 제외하고 계산, 이하 같다), 제5면 제5행, 제8행, 제11행, 제12행, 제16행, 제19행, 제6면 제5행 내지 제6행, 제7면 제5행, 제14행, 제16행, 제8면 제21행(본문을 포함하여 계산한 각주 부분, 이하 같다), 제22행, 제9면 제14행, 제10면 제2행, 제12면 제14행의 “피고 환경부장관”을 “제1심 공동피고 환경부장관”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 제3행, 제10행, 제7면 제4행, 제9면 제18행, 제19행, 제23행, 제26행, 제13면 제13행, 제15행의 “피고 위원회”를 “피고”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4행 내지 제5행의 “피고 대한민국”을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7행, 제10행, 제8면 제10행, 제13면 제14행의 “피고 대한민국, 환경부장관”을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 환경부장관”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8행의 “있다” 다음에 " 원고는 이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채굴권에 기한 채굴사업을 다시 진행할 무렵인 2012. 3.경에는 이미 위 채굴사업에 사용될 진입로가 있어 토지의 형질변경이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별도의 형질변경이 필요 없었고, 다만 채굴된 광물의 유통을 위하여 기존의 진입로에 대한 산지일시전용허가 및 국유림사용허가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고의 채굴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2016. 5.경 S환경출장소장을 상대로 한...